5년전보다 금리 높아진 `문재인 펀드`…석 달만에 1% 이자

펀드 아닌 `금전 대차계약`..원금·이자 반드시 상환해야
15% 득표시 선거비용 100%보전.."7월 19일 갚겠다"
  • 등록 2017-04-19 오후 4:22:25

    수정 2017-04-19 오후 4:22:25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측이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출시한 일명 ‘문재인 펀드’가 한 시간만에 완판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측은 ‘문재인 담쟁이 펀드’를 내놨으나 1차 모집액 200억원까지 56시간이 걸렸던 것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다. 연 3.6%로 5년전보다 이자율이 높아진 점도 특징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문재인 펀드는 이름만 펀드일 뿐 사실상 문재인 후보에게 석 달간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는 ‘사인간의 금전 대차계약’에 해당한다. 5월9일 대통령 선거 후 문 후보가 이기든 지든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을 경우 정부에선 선거비용을 100% 보전하는데 이 국고보조금이 7월18일에 지급된다. 이 돈을 받은 다음날인 19일에 원금과 이자 연 3.6%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약 석 달간 돈을 빌려주면서 투자자들이 받게 되는 이자는 0.9%(이자소득세는 별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이자율은 16개 시중은행의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이는 5년 전 담쟁이펀드로 300억원을 모았을 당시 지급됐던 연 3.09%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정치인 펀드에서 제공하는 이자율은 너무 낮거나 높아선 안 된다. 이자율이 시중은행보다 턱 없이 낮을 경우엔 사실상 기부 또는 증여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높게 되면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제공하는 투자로 변질, 선거법 등에 저촉될 수 있다.

15% 이상의 득표율로 선거비용을 100% 보전받더라도 이자에 대한 비용은 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차로 100억원이 모집된 만큼 9000만원의 별도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다. 만약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지 못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후보 개인이 사비를 털어 갚아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득표율이 10% 이상에서 15% 미만이면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해주나 10%에도 못 미치는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한다. 실제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강용석 후보는 펀드를 만들었으나 4.3%의 저조하 득표율을 기록해 개인 돈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펀드의 2차 모집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바 없다. 1차 모집으로 선거비용의 대부분을 충당하게 된 만큼 2차 모집을 하더라도 그 금액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펀드는 미성년자 뿐 아니라 외국인, 개인은 물론 법인, 공무원 등 누구나 자유롭게 1만원 이상 투자할 수 있다. 상한액은 없다. 최종 입금까지 완료해야 참여가 가능하며 약정만하고 입금을 하지 않아도 위약금 등 불이익은 없다. 다만 중도 해지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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