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대 면접위원 "최고점 줄 수밖에 없었다"

김종훈 기자 입력 2017. 4. 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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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씨(21)의 입시 면접을 봤던 이화여대 교직원이 인사 불이익이 두려워 정씨에게 최고점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61)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 등의 공판에서는 이대 부교수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최씨에게 이대를 추천했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최씨가 정씨 면접에 앞서 "면접장에 단복을 입고 금메달을 들고 가면 어떻겠냐"고 질문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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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곤 전 입학처장, 면접위원들 앞에서 정윤회 이름 거론"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남궁곤 전 입학처장, 면접위원들 앞에서 정윤회 이름 거론"]

/사진=뉴스1


정유라씨(21)의 입시 면접을 봤던 이화여대 교직원이 인사 불이익이 두려워 정씨에게 최고점을 부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61)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 등의 공판에서는 이대 부교수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박씨는 이대 입학처에 근무하면서 정씨의 입시 면접을 봤던 인물이다.

박씨는 정씨의 면접에 앞서 열린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정씨가 금메달을 갖고 왔다는 보고가 올라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이대 규정에 따르면 응시생이 면접장에 금메달을 갖고 들어오는 것은 규정 위반이었다. 이에 박씨가 "다른 학생도 있는데 금메달을 갖고 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남궁곤 전 입학처장이 "뭐가 문제냐"며 반박했다고 한다.

특검 측에서 "남궁 전 처장이 문제없다고 할 때 다른 면접위원들도 듣고 있지 않았나"라고 묻자 박씨는 "제 기억으론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어 특검 측이 "남궁 전 처장이 비슷한 시점에 금메달 갖고 온 아이가 정윤회씨의 딸이라고 한 사실이 있나"라고 질문하자 박씨는 "그렇다"고 말했다.

박씨는 당시 남궁 전 처장이 정윤회씨 이름을 거론하면서 "최 전 총장이 무조건 뽑으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자리에 있던 다른 부처장이 제지했음에도 남궁 전 처장은 면접장으로 향하는 면접위원들을 향해 손나팔을 만들어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이라고 외쳤다고 한다.

정씨는 단복을 입고 면접장에 들어온 뒤 테이블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올려놓고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에게 이대를 추천했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최씨가 정씨 면접에 앞서 "면접장에 단복을 입고 금메달을 들고 가면 어떻겠냐"고 질문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얼굴은 몰랐지만 금메달을 보고 이 응시생이 정씨임을 확실히 알았고, 19점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씨가 면접을 본 학생 21명 중 정씨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준 것이다.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최 전 총장 지시라고 해서 정씨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다"며 "제가 직급이 가장 낮아서 상당한 불이익이 올 것 같아 정씨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고 진술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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