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만에 결제 취소해도 위약금 10% 내라"..황금연휴, 소비자는 봉(종합)

오주연 입력 2017. 4. 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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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2배, 결제 후 몇 시간만에 취소해도 위약금
수요 증가로 배짱영업 성행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금보령 기자]직장인 정모(33)씨는 황금연휴인 다음달 3일, 가족들과 함께 1박2일 여행을 가기 위해 속초의 한 펜션을 예약했다. 결제 직후, 임신 7개월차인 아내가 장거리 이동이 힘들 것 같다고 해 30분만에 곧장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당일취소라도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며 결제금액의 90%만 돌려줬다. 정씨는 "결제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떼는 것은 너무하다"며 "방이 금방 나갈 것이라면서 결제를 채근하더니 당일취소에 패널티를 무는 건 억지"라고 울분을 토했다.

5월1일 근로자의날부터 9일 대선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맞아 국내ㆍ외 여행을 떠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항공권은 물론 숙박요금 등의 여행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은 평소보다 2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고, 국내 숙박업체들은 '여름 성수기'를 기준으로 비용을 올려받고 있어 여행객들의 부담이 커졌다. 국내ㆍ외 어디를 가든 '바가지' 여행을 할 판이지만, 그마나도 빈자리가 없어 여행 관련업체들의 '배꼽장사', '배짱장사'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의 국제선 예약률이 전년동기대비 18%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선별 예약률은 일본 오키나와 96%, 미국 하와이 95%, 스페인 바르셀로나 98% 등으로 나타났다. 몇몇 항공권이 남아 있긴 하지만 가격이 비싼 게 문제다. 베트남 다낭의 경우, 항공권과 숙박비가 모두 포함된 패키지 가격이 60만원이었지만 5월 황금연휴 기간에는 항공권만 60만원이다.

이번 연휴기간동안 다낭으로 가족여행을 가는 진모(34)씨는 "이마저도 새벽시간대라 싼 편이고 마음에 드는 시간대는 80만원이 넘는다"며 "인당 항공권만 70만원씩 냈다"고 토로했다.

직장인 이모(28)씨는 황금연휴 기간동안 일본이나 동남아 여행을 가려다 결국 포기했다. 지난달부터 해외 항공권을 알아봤지만 표를 구하기 어려울뿐더러 남은 표들은 가격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예상했던 비용보다 2배는 더 들어갈 것 같다"며 "대신 국내여행 쪽으로 알아봤는데 제주도, 부산 등의 여행비용도 인당 10만~20만원은 족히 들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가격이 비싸도 수요는 넘친다. 온라인쇼핑몰 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항공권, 해외교통 패스 등 여행 관련 상품은 품목별로 전년동기대비 2926% 증가했다. 특히 미국ㆍ캐나다 지역 호텔예약은 2350%, 동남아 지역 호텔은 1471%나 뛰었다.

여행사 한 관계자는 "항공권은 평소보다 2배 정도 비싸지만 간만의 장기휴일이라 이 기간에 여행사 상품 대부분이 예약됐다"고 말했다.

국내여행으로 눈길을 돌려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5성급 호텔은 호텔예약사이트에서 31만원대에 판매하던 상품이 이 기간동안에는 43만대로 껑충 뛰었다. 이달 주말가격도 26만원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2배 가까이 비싼 셈이다.

또다른 5성급 호텔도 1박에 58만원 받던 가격이 황금연휴기간동안에는 83만원대까지 올라갔다. 비싼 가격에도 예약은 1~3시간 간격으로 차고 있다. 이들보다 가격대가 낮은 4성급 호텔들도 주말가격보다 3만원씩 더 비싼 가격에도 관광지와 가까운 곳들은 대다수가 예약 마감됐다.

현충일 연휴가 낀 6월도 자리가 없다. 야외수영장이 딸린 5성급 호텔은 6월3일부터 6일까지 객실이 마감됐다. 호텔업계 한 관계자는 "이 기간동안에는 평소 진행하는 객실 할인 등의 프로모션을 굳이 하지 않아도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정가대로 판매해도 예약이 꽉꽉 찬다"면서 "일부러 큰 폭으로 올려받는 것은 아니고 성수기 가격대로 적용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수요가 몰린다는 점을 이용해 당일 예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을 무는 경우도 있다.

직장인 엄모(43)씨는 경기도의 한 펜션을 예약하면서 숙박비 30만원을 입금했지만 여행 일정이 바뀌어 당일 취소했다. 그러나 해당 펜션업체에서는 '고객 사유로 인한 취소'라며 당일 취소라고해도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해 결국 90%만 돌려받았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 당일 취소시에도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사용예정일 10일 전이나 예약 당일에 취소했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숙박업체마다 제각각 환불규정을 정해놓고 이를 기준으로 삼아 소비자들에게 위약금을 물게 하고 있어 숙박 예약시 주의가 필요하다.

직장인 황모(34)씨는 "매년 연휴 때마다 바가지 요금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과하다"면서 "이번 연휴에 여행은 돈여행이 될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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