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북핵 빌미 '전쟁할 수 있는 일본 만들기' 속도

김상진 2017. 4. 19.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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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북한 공격 긴박도 따른
3단계 방어대책 검토하기 시작
한·일 EEZ 중첩지 미사일 떨어지면
실제 공격 간주 자위대 출동할 수도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3단계 방어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북한이 일본 영해 안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대비해 자위대 전진 배치 등 방위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전했다. 아베 정권이 한반도 ‘4월 위기설’을 구실 삼아 정권의 최대 목표인 ‘전쟁할 수 있는 국가’ 만들기에 속도를 내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 중인 안전보장 관련법상 자위대 출동상황은 3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일본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커지는 ‘무력공격 예측사태(상황)’다. 이 경우 자위대가 방어시설 구축에 나설 수 있는데 추진 중인 탄도미사일방어(BMD) 체계 강화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미 일본 당·정 간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나 지상형 SM-3 요격체계인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등을 일본 열도에 들이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아베 총리가 17일 일본 국회에서 언급한, 한반도 유사사태에 대비한 피란민 수용시설도 크게는 방어시설에 포함된다는 분석이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동해 루트로 나오는 북한 피란민을 자위대가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미리 수용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2단계는 위험이 임박한 게 분명한 ‘무력공격 절박’ 상황으로, 자위대가 방위를 위해 전진 배치된다. 3단계는 실제 ‘무력공격’을 받은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자위권을 발동해 무력으로 반격에 나선다.

일본 내각법제국에 따르면 일본은 외국에 의한 무력공격을 “일본 영토·영해·영공에 대한 조직적·계획적 무력행사”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 법 테두리에서도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해에 떨어지면 자위대가 출동하고, 나아가 주변의 어선이나 민항기 등이 피해를 보면 즉각 반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과거에도 일본은 영유권 내에서 자위권을 발동한 사례가 있다. 2001년 12월 규슈(九州) 남서쪽 동중국해 해상에 북한 무장 공작선이 출몰했을 때 일본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가 합세해 침몰시켰다.

그럼에도 이번에 일본 정부가 단계별 대응책을 새롭게 내놓은 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지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6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4발 가운데 3발은 아키타(秋田)현 오가(男鹿)반도 서쪽 300~350㎞ 일본 EEZ 안에 떨어졌다.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볼 뻔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일본은 자위대에 북한 탄도미사일을 ‘파괴(요격)’할 수 있는 상시 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동해상의 한·일 간 EEZ 중첩지역이다. 특히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 근해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지면 일본이 자위권을 발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영준 국방대 교수는 “19세기 말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자국 열도를 주권선(主權線)으로 놓고 조선반도를 이익선(利益線)으로 설정해 군사력을 팽창해 나간 상황을 연상시킨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가 그 빌미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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