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계약에 폭행까지.." 친구를 노예취급 인면수심 동창생

정동훈 2017. 4. 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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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지적장애가 있는 고등학교 동창을 수년간 등쳐먹은 인면수심의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치킨집 사장을 해보라고 꼬드겨 수천만 원을 가로채는 것도 모자라, 이른바 노예계약을 통해 월급까지 고스란히 챙겼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팔 소매를 걷어올리자 검붉게 변한 멍자국이 드러납니다.

허벅지에도, 종아리에도 시퍼런 멍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안산에 사는 33살 박 모 씨가 고교 동창 송 모 씨에게 야구방망이로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해 생긴 상처입니다.

[박 모 씨/피해자] "엎드려뻗쳐 해서 처음에 야구 방망이로 20대 때리더라고요. 아파서 넘어졌는데 그냥 인정사정 없이 막 때리고.."

지적 장애가 있는 박 씨가 치킨집을 운영하던 고교 동창 송 씨를 만난 건 5년 전.

자신의 치킨집을 넘겨받아 사장이 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박 씨는 전세보증금에 대출까지 받아 5천9백만 원을 건넸습니다.

[박 모 씨/피해자] "고등학교 동창이었으니까...괴롭혔던 친구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이) 괴롭히면 조금 말려줬던 친구여서 '나를 도와주겠다' 생각했는데..."

하지만, 7개월 동안 닭을 튀기고 청소와 배달에 온갖 허드렛일만 했던 박 씨가 동창한테 받은 돈은 일주일에 용돈 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박 모 씨/피해자] "실수로 양념 박스에 양념장 묻히면 성질 내면서 얼굴 같은데 때리고..."

동창의 사기 행각은 치킨집을 마음대로 폐업한 뒤부터 본격화 했습니다.

치킨집이 적자가 나 돈을 보탰으니 4천만 원을 갚으라며 돈을 버는 족족 내놓으라는 이른바 '노예계약서'를 쓰게 한 겁니다.

또 박 씨가 거제도 조선소와 유통 업체를 옮겨다니며 3년 동안 번 돈 8천3백만 원까지 남김없이 받아 챙겼습니다.

검찰은 송 씨를 사기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정동훈기자 (jd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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