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세월호 참사로 부모 잃은 어린이 재산, 은행이 관리"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2017. 4. 1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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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자녀의 재산을 안전하게 금융기관에 맡겨 관리하도록 허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4단독 이진영 판사는 A 양의 친척 B 씨가 낸 임시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허가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임시 후견인으로 선임된 B 씨는 A 양을 돌보면서 재산도 대신 법원의 감독하에 관리해오다 신탁 계약 체결의 허가를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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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후견인의 청구는 서울가정법원 개원 이래 처음
(사진=김광일 기자)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자녀의 재산을 안전하게 금융기관에 맡겨 관리하도록 허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4단독 이진영 판사는 A 양의 친척 B 씨가 낸 임시후견인의 권한초과행위허가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미성년 후견인이 이 같은 청구를 한 건 서울가정법원 개원 이래 처음이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B 씨는 A 양에게 지급된 보상금, 국민 성금, 보험금 등 총 15억 원에 대해 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은 A 양이 만 30세가 되는 해인 2039년까지 신탁재산을 관리하며 매월 250만 원을 A 양 계좌에 지급한다. A 양의 신탁재산은 만 25세가 되면 절반을, 만 30세가 되면 모두 지급 받는다.

앞서 A 양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로 부모를 잃었다. 이에 친척인 B 씨는 서울가정법원에 미성년 후견인 선임 심판 청구서를 냈다.

법원으로부터 임시 후견인으로 선임된 B 씨는 A 양을 돌보면서 재산도 대신 법원의 감독하에 관리해오다 신탁 계약 체결의 허가를 법원에 청구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녀의 재산을 후견인인 친족이 관리하는 경우 미성년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의 안전한 보전을 담보하기 어려웠다"며 "과거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으로 보여진다"라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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