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서 '피고인'.. 朴, 범죄사실만 18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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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7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 신분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검찰에 인계하며 13가지 혐의를 적용했던 것보다 5개가 늘었다.
SK와 관련해 검찰은 최태원(57) 회장이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 신규 인가, CJ헬로비전 인수 등 기업 현안과 관련해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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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7일 박근혜(65)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 신분이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현재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배당해 ‘40년지기’로 알려진 두 사람이 한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에서 걷은 돈으로 ‘통치자금’을 조성했던 전두환(86)·노태우(85) 전 대통령에 이어 부패혐의로 기소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헌정사에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뇌물수수와 군사반란 혐의로 기소된 전·노 두 전직 대통령 재판이 열린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약속액 포함 뇌물 600억원 육박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범죄사실을 총 18가지로 정리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검찰에 인계하며 13가지 혐의를 적용했던 것보다 5개가 늘었다.
우선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한 삼성으로부터의 298억원 뇌물수수 혐의는 그대로 유지했다. 물론 이는 실제로 지급된 액수일 뿐이고 약속은 했으나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135억원을 더하면 433억원으로 증가한다.
여기에 SK에 대한 요구액 89억원, 롯데에서 받았다 되돌려준 70억원까지 다 더하면 총 592억원으로 600억원에 육박한다.
SK와 관련해 검찰은 최태원(57) 회장이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 신규 인가, CJ헬로비전 인수 등 기업 현안과 관련해 청탁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요구한 89억원은 이 청탁의 대가라는 뜻이다. 다만 실제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요구 혐의만 적용하고 최 회장은 무혐의로 처분했다.
반면 롯데는 신동빈(62) 회장이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면세점 신규 인가에 관해 청탁하고 얼마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실제로 출연한 점을 참작해 뇌물로 결론내렸다. 지난해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신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또 법정에 서게 됐다.
박 전 대통령 공소장에는 앞서 조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특수본은 이들을 포함해 현재 31명인 검사 숫자를 대폭 줄여 향후 공소유지에만 전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17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부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가고 있다. |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최씨 외에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48)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이들 모두 검찰에 의해 박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상태다. 박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와 관련해 이미 충분한 ‘예습’을 거친 판사들이 심리를 맡는 셈이다.
공판준비기일 등 절차를 감안하면 첫 정식 재판은 6월부터 열릴 전망이다.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5월9일인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 출범 직후에 재판이 시작하는 셈이다. 1심 선고는 오는 9월쯤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최대 무기징역 선고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방청석이 150여석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크고 넓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전망이다. 앞서 1995년 뇌물수수와 군사반란 혐의로 기소된 전·노 두 전직 대통령도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이,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이 각각 확정됐으나 둘 다 수감 2년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김태훈·김민순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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