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육군참모총장 동성애자 색출 지시 의혹' 수사 대상 장교 구속

허진무 기자 2017. 4. 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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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동성애자 색출 증거 포착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준헌 기자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를 색출해 형사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사 대상이었던 동성애자 장교가 구속됐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쯤 육군 보통군사법원은 동성과 성관계해 군형법 92조의6(추행)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ㄱ대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3일 오전 8시45분쯤 ㄱ대위는 부대 지휘관이 승인한 서울 출장 중 체포됐다. ㄱ대위는 오는 25일 전역을 앞두고 있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ㄱ대위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 사실을 이미 인정했고, 압수수색을 받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거주와 직업이 일정해 도주의 우려도 없는 피의자를 무리하게 구속한 것은 법관으로서의 자존심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의 수사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동성애자를 색출하는 반인권적 불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장 총장의 지시를 받은 수사팀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전 부대를 대상으로 강압적 수사를 벌여 동성애자 군인 40~50명쯤의 신원을 확보했다.

군인권센터의 피해자 법률 지원 모금 ‘무지개방패 프로젝트’에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1586만원이 모였고 체포된 ㄱ대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탄원서에는 3만7857명이 참여했다.

ㄱ대위의 어머니는 지난 14일 성명서에서 “대체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감옥에 가둬서 수사를 한단 말이냐. 저는 제 아들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많이 배우지 못해 잘 모르고 혼란스럽긴 하지만 아들이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죄가 아니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총장과 육군 중앙수사단 사이버수사팀 수사관 4명을 헌법상 평등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 양심의 자유 침해와 적법절차 준수의 원리 위반, 영장주의 위반을 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육군 수사팀이 동성애자 군인들을 상대로 함정수사를 벌인 정황이 담긴 ‘게이 데이트 어플리케이션’ 대화 내용과 수사관이 동성애자 군인을 협박하고 회유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 등 장 총장이 동성애자 색출을 지시했다는 정황 증거를 공개했다.

또한 육군본부 법무실 고등검찰부가 사건이 송치되기 전인 지난달 23일 각 부대에 보낸 ‘군형법상 추행죄 처리 기준 검토’라는 내부문서도 내놓으며 “아직 송치되지 않은 사건에 기소 지침을 하달하고 별개의 사건에 대해 통일된 처리를 주문한 사실은 장 총장이 법무실에 압력을 가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군인권센터는 설명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육군본부는 지난 13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장 총장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해 수사했으며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음파일과 내부문서 등 정황 증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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