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넘어간 박근혜 '592억 뇌물'..무죄 아니면 실형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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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며 공소장에 밝힌 뇌물 관련 금액은 총 592억원에 달한다.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이 자백하는 등 감형 사유가 있으면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0년형에서 징역 5년형으로 감경될 수도 있다.
결국, 1억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앞엔 '실형' 또는 '무죄'의 두 갈래 길밖에 없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주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전략으로 일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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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있으면 감경 가능하지만 '석방' 가능한 형량 안돼
집행유예 불가능…1억 넘는 뇌물은 '기본'이 징역 10년
사유 있으면 감경 가능하지만 '석방' 가능한 형량 안돼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며 공소장에 밝힌 뇌물 관련 금액은 총 592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뇌물 수수(제3자 수수 포함)·약속·요구가 모두 포함된다.
이중 실제로 미르·K스포츠재단 등으로 건네진 액수는 368억원이며 나머지는 약속됐지만, 집행은 안 된 액수다. 또 89억원은 SK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액수다.
아직 재판이 시작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주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법은 뇌물 액수가 1억원을 넘어설 경우 이 같은 중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보다는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형법상 징역형의 최상한은 30년형이지만, 여러 뇌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가중 규정에 따라 최대 징역 45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형법은 여러 범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선고형을 2분의 1 가중하도록 규정한다.
반대로 박 전 대통령이 자백하는 등 감형 사유가 있으면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0년형에서 징역 5년형으로 감경될 수도 있다.
다만, 감형 규정과 별개로 박 전 대통령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고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가 선고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선고유예도 징역 1년 이하의 형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1억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앞엔 '실형' 또는 '무죄'의 두 갈래 길밖에 없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주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전략으로 일관해왔다. 향후 재판에서 소송 대응 전략에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된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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