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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검찰 "진상규명 굳은 각오로 朴기소"

검찰 특별수사본부 부본부장 노승권 1차장검사
"뇌물 구성요건 요구·약속·수수 적용 삼성뇌물 213억"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04-17 18:16 송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최현규 기자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제3자뇌물요구, 직권남용 및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에 따라 수사체제를 종료하고 공판준비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다음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부본부장 노승권 1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
-직권남용과 뇌물 관계에 대해서는 실체적 경합으로 특검의 결론대로 봤다고 했는데 검찰이 특검의 판단을 수긍한 것인가. 동의는 안하지만 여러 실무적인 요소를 고려해 그렇게 가자고 한건가. 아니면 검찰은 판단을 유보하고 특검의 결론대로 가는 것인가.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특검에서 결론을 실체적 경합으로 내려서) 검찰의 내부 이견이 있지만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검찰이 그 의견을 수긍한 것인가, 검찰의 자체 판단인 것인가. 특검의 결론을 수용했다는 것인가.
▶검찰의 판단이다. 그 부분에 대해 이론이 있었고 이렇게 보자는 설도 있고 안된다는 설도 있었다. 결국 결론을 그렇게 냈다는 것이다. 특검하고 같은 결론을 냈는데, 수용하게 된 과정은 공소유지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정리가 될 수 있다.

-삼성 뇌물 관련해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관련 213억원 계약 전체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인가. 아니면 실제 건네진 78억만 뇌물 혐의 액수인가.
▶뇌물의 범죄구성 요건을 보면 요구·약속·수수다. 그에 대해서 공여자가 요구에 응하면 약속, 약속된 것을 실제로 주면 수수, 이 경우에는 요구가 있었고 약속있던 것이다. 실제 수수는 일부가 이뤄졌다. 213억에 대해서는 요구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수수는 78억이라고 봤다.

-공소사실처럼 약속한 액수 모두 범죄로 보면 되나.
▶그렇다.
◇"SK의 경우 돈을 달라는 요구받고 기술적으로 거부"

-SK와 관련해 SK사회공헌위원회 통해서 의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기부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다른 방식을 통한 부정청탁이 아예 없었나.
▶SK의 경우는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정중하게 기술적으로 거부했다고 보면 된다.

-삼성의 두 재단 출연금 204억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했다가 오늘은 뇌물로 기소하면서 실체적 경합이라고 봤는데. 롯데나 SK의 재단 출연금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나.
▶실제로 보면 기업마다 사정 다 틀리고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볼수가 없다. 직권남용과 뇌물을 같이 기소했고 삼성과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해서는 실제로 전에 기소를 한 바 있다. 돈이 넘어가는 경우는 다 다르다. 롯데는 재단에 먼저 출연을 한 다음에 현안이 생겨서 움직였다. 사연과 상황이 모두 다르다. 일률적으로 돈이 모두 건너갔다고 보기 어렵다.

-롯데 70억 관련해서 뇌물죄로 기소했는데 K스포츠재단으로 건너가는 과정 말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은 조사했나. 규명이 된 것인가.
▶그 과정은 진술 내용이라 설명드리기 어렵다.

-롯데 관련해서 처음에 75억 약속했다가 반환한 것에 대해서 70억만 건네갔다. 약속 포함하면 75억이 뇌물액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닌가.
▶실제 건너간 금액은 70억이다. 처음에 75억 얘기가 있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요구 액수가 (바뀌었다).

-공소장 구성은 어떻게 되나. 오늘 기소된 국정농단 관련 피의자들이 하나의 공소장에 포함되나.
▶재판부가 다 따로 있어 공소제기를 재판을 분리해서 해야 하는지 한꺼번에 해야 하는지 논란 있었는데 하나로 하기로 했다. 특별수사팀에서 기소한 우 전 수석 처가 관련 부분과, 특수본에서 수사한 우 전 수석 관련 기소, 그리고 박 전 대통령 관련 기소 이렇게 총 3개의 공소장이 접수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따로 뇌물 혐의로 기소 안했다.
▶안 전 수석은 같이 모의하고 의사 연락하는 등 혐의가 있어야 하는데 안 전 수석은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와 우 전 수석 등과 전화를 주고 받은 다른 고위 간부 관계자들까지 모두 수사를 했나.
▶필요한 조사를 빠짐없이 모두 했다.

-통화 내역이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사를 했나.
▶그 부분은 꼭 세월호 수사 관련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확인조사를 했다. 세월호 수사 당시 통화내역 등 모두 조사했고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

-박 전 대통령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검사는 누구인가.
▶공소팀을 이제 구성해야 한다. 아직 확정을 못했고 팀별로 공소유지에 필요한 인원을 조정할 것이다. 특수본은 이제 수사활동을 중지를 하고 공소유지 체제로 들어선다. 특수본이 해체는 아니고 축소하면서 공소유지 방향으로 간다.

-CJ 관련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나.
▶CJ는 수사를 했는데 특별하게 나오는게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몰수·추징 대상 아니다"

-박 전 대통령 뇌물죄는 추징금도 있을거 같은데 약속한 금액도 추징금액에 포함해야 하나.
▶돈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받은 쪽이 여러 명이고, 공모이고 하면 추징법리가 간단치가 않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했는데 추징이라는 것은 먼저 몰수가 선행돼야 한다. 몰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추징을 한다 이렇게 돼있다. 박 전 대통령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공소장에 서명 날인한 검사는 누구인가.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와 이원석 특수1부장검사 2명이다.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관련해서 강요죄가 안된다고 했는데 추가적인 지시가 더 이상 없어서인가.
▶추가적인 지시가 없다는 건 하나의 사실이고, 또 하나의 사실은 전화를 한 것이지 않나. 그 부분을 협박으로 볼 수 있나의 문제였다. '말을 안 들으면 가만두지 않는다'는 협박인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정유라씨 승마지원과 관련해서 박 전 대통령에 수뢰죄 적용은 어떻게 되나. 최순실씨와 박 전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인데 몰수·추징을 할 때 연대책임은 없나.
▶연대책임은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최순실씨한테 해야 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출국금지는 21일까지인데 불구속 기소돼면 출국금지는 연장되나.
▶출국금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가 정리하겠다. 지난해 10월27일부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졌다. 수사는 그 전부터 이뤄졌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저희들은 사심없이 최선을 다해서 수사를 했다.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 나중에 돌이켜보면 부족한 점도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희는 수사팀 전체가 최선을 다했고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그런 굳은 각오로 수사 임했다. 오늘 (박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하면서 수사라는 대단원의 막은 내리지 않나 싶다 .앞으로 저희들은 공판준비체제로 전환을 해서 이 사건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짓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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