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수뢰액 159억 늘어 592억..법정서는 세번째 前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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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삼성·롯데·SK 등 대기업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실제 받았거나 요구한 뇌물 금액이 5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면서 삼성그룹에서 받은 433억원(실제 수령 298억원)만 뇌물로 봤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7일 밝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모두 18개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제3자 뇌물요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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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수석은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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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외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통해 공무상 비밀이 담긴 공문서 47건을 최씨에게 유출하고 현대자동차그룹 납품과 포스코 펜싱팀 창단, KT 인사 개입 등을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한 뒤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케이가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하고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한 점도 각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와 강요미수로 판단했다.
검찰 기소로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직 대통령으로는 세 번째로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한 언론사가 최씨가 사용했다는 태블릿PC를 공개하면서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한 지 5개월 만에 대통령에서 피의자로, 다시 구치소에 갇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또 검찰 기소로 자유한국당 1호 당원인 박 전 대통령의 당원권은 정지됐다.
특수본은 이달 12일 구속 수사에 실패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본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와 CJ E&M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 등에 압력을 넣고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문제의 진상을 은폐했다고 판단하고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직무유기·위증 등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판단한다”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결국 불구속 기소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안현덕·신다은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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