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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불구속 기소 …롯데 '경영마비' 현실화


입력 2017.04.17 17:36 수정 2017.04.17 17:51        김유연 기자

롯데 "뇌물 혐의 억울…재판서 의혹 소명할 것"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데일리안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면서 롯데의 '경영 공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70억원의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신 회장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같은해 6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되돌려받았던 것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반면 미르·K스포츠재단에 당초 111억원을 출연하고도, 30억원의 추가출연을 약속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서는 출연을 강요 당한 피해자로 판단해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롯데 측은 당황한 입장이다. 롯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신 회장은 재단 출연 관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건을 비롯해 롯데 계열사 피에스넷 증자 관련 계열사 동원 건,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한 급여 제공 건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기소로 사실상 경영공백 상황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롯데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 건으로 다시 기소될 경우 적어도 향후 1년여 동안 신 회장은 1주일 중 거의 3~4일을 재판 준비와 출석에 할애해야 하는 만큼 거의 '경영 마비' 상태가 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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