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 기소…“뇌물 혐의액 592억 원”

입력 2017.04.17 (17:05) 수정 2017.04.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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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오늘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국정개입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롯데그룹이 추가로 재단에 출연했다 돌려받은 70억 원과, SK그룹에 추가로 요구한 89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앞서 특검이 수사한 삼성의 재단 출연과 최순실 씨에 대한 지원금으로 내거나 내기로 약속한 433억 원의 뇌물 혐의에 더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은 모두 59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직권남용 등의 공범으로 기소된 최 씨를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반면, SK의 경우 추가 출연을 요구 받았지만 실제로 돈을 내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해서만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특수본 1기와 특검으로부터 인계 받은 재단 출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도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세월호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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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 기소…“뇌물 혐의액 592억 원”
    • 입력 2017-04-17 17:07:08
    • 수정2017-04-17 17: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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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오늘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국정개입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는 롯데그룹이 추가로 재단에 출연했다 돌려받은 70억 원과, SK그룹에 추가로 요구한 89억 원이 추가됐습니다.

앞서 특검이 수사한 삼성의 재단 출연과 최순실 씨에 대한 지원금으로 내거나 내기로 약속한 433억 원의 뇌물 혐의에 더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은 모두 59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직권남용 등의 공범으로 기소된 최 씨를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우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반면, SK의 경우 추가 출연을 요구 받았지만 실제로 돈을 내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해서만 '제3자 뇌물요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특수본 1기와 특검으로부터 인계 받은 재단 출연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직권남용과 강요 등의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도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세월호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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