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최순실 비리은폐..개인 비위의혹 증거없다" 판단(종합)

2017. 4. 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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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특검·검찰 구속영장 2차례 기각
"해경 압수수색 전화 개입", 우병우는 혐의 부인..법리 공방
배임 의혹 부인 불구속기소·차명부동산 장모 약식기소.."禹 공모 인정안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017년 4월 12일 새벽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이보배 기자 =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최순실 게이트' 진상 은폐에 가담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결론짓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구속영장도 두 차례나 기각된 바 있어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탈세·횡령 등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했으나 그의 부인과 장모 등의 혐의를 일부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및 불출석) 등의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2016년 6월 13일 안종범 당시(이하 동일)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왼쪽)과 우병우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장ㆍ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수본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작년 10월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이 중심이 돼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를 불법적으로 설립한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직무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안종범에게 법률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등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우 전 수석은 같은 해 7∼8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자신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자 '감찰을 중단하지 않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특별감찰반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6년 8월 8일 박근혜 당시(이하 동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참모진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 대통령,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우병우 민정수석, 현대원 미래전략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수본은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포착한 3가지를 포함해 4건의 직권남용 혐의로도 우 전 수석을 기소했다.

그는 우선 작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민간 스포츠클럽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을 나가겠다고 압박해 대한체육회 및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가 없는 감사준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작년에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이 문체부 국·과장 6명과 문체부 감사담당관 백 모 씨를 좌천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 김 모 시장감시국장이 2014년 12월 17일 열린 공정위 전원 회의에 출석해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내용 문건을 제출하고 같은 취지로 의견을 밝히도록 강요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2016년 12월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검찰이 수사에 나섰을 때 압수수색 과정에 개입했음에도 이에 관해 위증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다.

그는 2014년 6월 5일 검찰이 해경과 청와대의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압수수색하려고 할 때 수사팀장인 윤대진(현 부산지검 2차장)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에게 전화해 "청와대와 해경 간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꼭 압수해야 하겠는가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본은 우 전 수석이 이처럼 개입해놓고 작년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해 '단순히 상황만 파악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6천825t급 청해진 소속 여객선 세월호 선체가 물에 거의 잠긴 가운데 해경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당시 수사팀이 영장을 새로 받아 압수수색을 관철했으므로 직권남용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작년 10월 2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하지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사건 수임한 것을 100% 신고했다"며 변호사 시절 수입을 축소 신고해 탈세했다는 의혹 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우 전 수석 개인 비위 의혹 수사를 전담했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그의 부인 이모 씨가 가족회사 정강의 법인 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고 회사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을 포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차명 부동산 의혹을 산 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2016년 8월 29일 오전 검찰 특별수사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가족회사인 '정강'을 압수수색하는 가운데 정강이 입주한 건물 입구에서 취재진이 왕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 전 수석은 그간 '최순실과 아는 사이가 아니다'며 주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으며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민정수석 등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은 두 번이나 기각된 바 있어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사실관계 및 법리 공방이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과 검찰의 구속영장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기각됐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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