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은 미르·K스포츠 재단 자금 출연과 관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17일 밝혔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이후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추가 출연금을 건넨 혐의로 신동빈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미르·K스포츠재단에 당초 111억원을 출연하고도, 30억원의 추가출연을 약속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서는 출연을 강요 당한 피해자로 판단해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롯데의 경우 추가출연금을 실제로 건넸지만 SK는 추가 출연을 약속한 뒤 실제로 건네지는 않았다는 차이점을 고려했다.

특히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직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관련 내용이 적혀있었다는 점에서 검찰은 이를 ‘부정 청탁’의 결정적 단서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면세점 사업권과 관련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했으나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맞물리자 돈을 다시 돌려받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지만 뇌물을 주고받으려 한 정황만큼은 뚜렷했던 셈이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신 회장 불구속 기소 결정에 롯데는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이) 거의 매주 이틀 이상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며 “이번에 다시 기소되면 또 일주일의 시간을 대부분 재판에 출석하고 준비하는데 쓰느라 사실상 ‘경영공백’이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현재 신 회장은 재단 출연 관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건을 비롯해 롯데 계열사 피에스넷 증자 관련 계열사 동원 건, 신동주 전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한 급여 제공 건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11월까지는 줄곧 매주 이틀 정도는 법정에 출두해야 한다.

한편 오는 19일에는 롯데그룹 총수일가와 관련된 경영비리 6차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