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군, 함정수사로 동성애 군인 색출"

김다혜 기자 2017. 4. 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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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동성애 군인을 색출·처벌하기 위해 함정수사를 벌였고 이 과정을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이 지시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로부터 다시 한번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함정수사 및 장준규 육참총장 개입 정황 등 증 자료 공개 브리핑'을 열고 "장 육참총장과 육군 중앙수사단 소속 수사관 4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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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수사 아니라는 군 당국 해명 반박
군 "인권보호·법적 절차 준수해 수사 중"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육군이 동성애 군인을 색출·처벌하기 위해 함정수사를 벌였고 이 과정을 장준규 육군 참모총장이 지시했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로부터 다시 한번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오전 10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이한열기념관에서 '함정수사 및 장준규 육참총장 개입 정황 등 증 자료 공개 브리핑'을 열고 "장 육참총장과 육군 중앙수사단 소속 수사관 4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동성애 군인 색출·처벌시도 의혹과 관련해 육군이 사실을 왜곡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해명을 내놓은 채 색출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앞서 육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성관계 동영상 게시 사건 관계자를 식별해 수사했다며 표적수사가 아니라고 해명한 데 대해 "음란물 유포사건이 수사단초가 된 것은 맞지만 동성애자 색출사건은 이와 연관성 없이 별개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또 센터는 수사과정에서 육군이 Δ게이 데이팅 앱을 이용한 함정수사 Δ압수수색 영장 범위에 벗어나는 자동차에 대한 불법 압수수색 Δ방어권 행사 및 외부기관 진정 방해 Δ피해자 회유 및 협박 등 광범위한 불법행위와 인권침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육군 중앙수사단 수사관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음성통화 녹음파일과 데이팅 앱상 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녹음파일에는 수사관이 "너 어디 인권위 같은 데 연락한 거 있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기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까? 바보 같은 짓이지" 이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센터는 "육군은 장 육참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처벌할 것을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육군 법무실 고등검찰부(고검)가 지난달 23일 작성한 '군형법상 추행죄 처리기준 검토' 내부 문건도 공개했다.

센터는 "육군 중앙수사단이 기획하여 수사 중이던 송치도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육군 법무실 고등검찰부가 기소지침을 하달했다"며 "이는 육참총장의 지시 혹은 승인 없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헌법상 평등권·인격권·적법절차 준수의 원리 위반 등을 사유로 장 육참총장과 육군 중앙수사단 수사관 4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13일 1차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이 장 육참총장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조사 등을 통해 동성애 군인을 색출해 이 중 1명을 체포하고 14명에 대해 수사하는 등 처벌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군인권센터 긴급기자회견 관련 육군 입장'을 발표하고 육군 중앙수사단이 SNS상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자들을 식별 후 관련 법령에 의거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수사가 인권과 개인정보를 보호한 가운데 법적 절차를 준수해 진행되고 있다"며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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