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오늘 수사결과 발표

김일창 기자 2017. 4. 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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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이 17일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박 전 대통령은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혐의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뇌물수수 등 5개 혐의가 추가된 총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0시부터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검찰은 정치권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기소일로 이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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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5차례 구치소조사
신동빈 롯데 회장 불구속기소 가닥..禹처리 막판 고심
박근혜 전 대통령.©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이 17일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이로써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진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약 6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이라며 "현재 공소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장 정리는 지난 주말 내내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적용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혐의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뇌물수수 등 5개 혐의가 추가된 총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지난달 31일 구속한 뒤 총 5차례 구치소 출장조사를 진행하며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한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두 재단 출연금과 관련해 대가성이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유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이 건넨 298억원(출연금 204억원 포함)을 모두 뇌물로 적시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검찰은 SK와 롯데 등 두 재단에 출연한 기업의 대가성 의혹과 관련한 수사결과도 함께 발표한다. 검찰은 이들 기업의 총수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재단 출연을 전후로 이들 기업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을 한 것이 확인되면 박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과 수뢰액은 달라질 수 있어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은 신동빈 롯데 회장(62)을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법리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롯데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기부했다가 검찰 롯데 수사팀의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았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의 경우는 추가출연이 실행되지 않은 점 등을 검찰이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K스포츠재단에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 예산 지원' 명목으로 추가 출연을 요청받았지만 세부 협상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돈을 보내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추가 출연을 실행하지 않았으나 보내려고 했던 30억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행위가 뇌물죄에 적용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했다. 형법(133조)은 뇌물을 약속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것도 뇌물을 실제로 공여한 것과 똑같이 처벌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기업 외에 두 재단에 출연한 다른 대기업으로는 수사를 확대하지 않을 방침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민경석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될지 주목된다. 특검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모두 기각하면서 불구속 기소로 가닥이 잡혔으나, 자칫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 있어 기소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와 뇌물 혐의로 각각 검찰과 특검에 의해 기소된 최순실씨(61)의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서도 검찰의 구체적인 입장 정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인 19일까지 최씨의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에 대한 최종결정을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되는 만큼 이날 그 여부를 밝힐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검찰은 17일 오후쯤 2기 특수본이 수사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0시부터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검찰은 정치권에 끼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 기소일로 이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기소 이후에도 2기 특수본은 해체하지 않고, 관련 사건 구속 피의자들의 공판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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