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생명 앗아간 '운전중 통화'.. 9살 여아 친 40대 여성

2017. 4. 15. 08: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여자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운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보행자 사망 사고여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준법운전 강의 수강 80시간 명령

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준법운전 강의 수강 80시간 명령

신호등 [연합뉴스TV 캡처]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여자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8·여)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6시 19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몰다가 B(9)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운전 중 휴대전화로 지인과 통화하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녹색 보행자 신호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인근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외상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운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보행자 사망 사고여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 세계 최강 마룽 잡은 정상은, 조선족 출신 '탁구 천재'
☞ 무서운 10대들…잠자는 15살 소년 머리에 보복…
☞ 유명 기숙학교에서 교사가 학생 성폭력…50년간 이어졌다
☞ 국정농단 최초 폭로자에서 철창신세…고영태는 누구
☞ "악귀 들렸다"…사이비 집단서 세살배기 맞아 숨져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