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기각 VS 고영태 발부..권순호 판사의 상반된 영장심사 '시끌'

천금주 기자 2017. 4. 1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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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주간지 주진우 기자의 페이스북 글이 인터넷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권 판사는 지난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고씨가 구속되자 주 기자가 15일 오전 4시 게시한 페이스북에 권 판사를 저격한 글을 올리면서 비난여론이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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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풀어준 권순호 판사가 고영태는 구속했습니다”

시사 주간지 주진우 기자의 페이스북 글이 인터넷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다음을 비롯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고영태 구속 판사’가 오르내리고 있다.

'국정농단'사태를 처음으로 폭로한 내부고발자 고영태씨가 구속됐기 때문이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을 기각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주 기자가 SNS를 통해 알리자 권 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고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판사는 “주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반면 권 판사는 지난 1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도 기각했었다. 당시에도 권 판사는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소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밝혔다.

결국 권 판사 덕분에 국정농단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전 수석과 이 행정관은 구속을 면했다. 반면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이자 한때 대중들에게 ‘의인’이라고 불렸던 고씨만 구속됐다.

고씨가 구속되자 주 기자가 15일 오전 4시 게시한 페이스북에 권 판사를 저격한 글을 올리면서 비난여론이 촉발됐다. 이같은 결론이면 앞으로 내부고발자가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한탄과 검찰의 부실수사가 문제인지 법원의 편파 판정이 문제인지 헷갈린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청문회를 통해 내부고발자인 고씨를 ‘의인’이라고 극찬하며 ‘지켜주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국회의원들이 고씨의 상황에 대한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온라인 곳곳에서 손혜원‧박영선‧안민석‧박범계 의원들을 거론하며 고씨가 국회의원들에게 ‘토사구팽’ 당했다고 입을 모았다. 손 의원은 지난해 12월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인들을 보호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고씨와 노승일 전 케이스포츠재단 부장과 다정한 사진을 공개했었다.

손 의원은 “의인들을 보호하라! 1000개가 넘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열화와 같은 성원에 화답하기 위해 오늘 고영태, 노승일 증인을 만났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판도라 상자를 연 분들이다”라고 극찬하며 “고씨는 여리고 착했고, 노씨는 의롭고 용감했다. 여러 방안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월14일에도 손 의원은 페이스북에 “고영태를 보호하라는 글들이 쏟아졌다”며 “박범계, 박영선, 안민석 의원들이 힘을 모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하며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고씨가 긴급 체포되고 구속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손 의원의 페이스북엔 선거운동에 대한 게시물만 업로드되고 있고, 박영선 의원의 SNS엔 일상적인 게시물만 올라와 있다. 박범계 의원의 SNS에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게시물과 대선 후보에 관한 글만 올라왔다.

안 의원만이 “우병우는 체포되고 고영태는 체포되고,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글을 남겼다. 네티즌들은 "고씨를 지켜달라"는 댓글을 달고 있지만 안 의원은 이렇다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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