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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영태 구속 "도망·증거인멸 염려"

법원, 고영태 구속 "도망·증거인멸 염려"
입력 2017-04-15 06:11 | 수정 2017-04-1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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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태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알선수재와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태 씨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그제 고 씨에 대한 체포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온 이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 씨는 크게 3가지 혐의를 받습니다.

    우선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을 받고 2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입니다.

    지인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기 혐의도 있습니다.

    또 2억 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고 씨는 어제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3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고 씨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어제 오전에는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천 청장을 상대로 세관장 인사에 고 씨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MBC뉴스 김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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