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복장으로 손녀학대' 美50대 종신형..손녀 "할머니 용서"

입력 2017. 4. 15.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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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클라호마 주 오클라호마시티에서 마녀 복장을 하고 손녀를 학대해온 50대 할머니가 연속 종신형 3회라는 중형에 처해졌다.

14일(현지시간) 오클라호마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제네바 로빈슨(51)은 전날 법원에서 손녀를 지속해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연속 종신형 3회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로빈슨의 손녀 학대를 방조하고 폭행한 남자 친구 조슈아 그랭거(33)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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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 미국 오클라호마 주 오클라호마시티에서 마녀 복장을 하고 손녀를 학대해온 50대 할머니가 연속 종신형 3회라는 중형에 처해졌다.

14일(현지시간) 오클라호마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제네바 로빈슨(51)은 전날 법원에서 손녀를 지속해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연속 종신형 3회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로빈슨의 손녀 학대를 방조하고 폭행한 남자 친구 조슈아 그랭거(33)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로빈슨은 2014년 9월 손녀 학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으며, 자신의 범행을 내내 부인해오다가 지난 2월 자신의 죄를 시인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로빈슨의 7세짜리 손녀는 영양실조에 온몸에 화상과 타박상이 있었고, 손목과 발목에는 묶였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손녀는 경찰에서 "할머니가 스스로 '넬다'라는 이름의 마녀라고 칭하며 마녀 모자와 녹색 마스크를 쓰고 자신을 괴롭혔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경찰은 로빈슨의 집 안에서 마녀 모자와 체인, 채찍 등을 압수했다.

로빈슨은 마녀 복장을 한 뒤 차고에서 손녀를 묶거나 매달아 놓고 채찍으로 마구 때리고 "다락에 있는 괴물이 너를 데려갈 것"이라고 협박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로빈슨의 변호인은 3회 종신형이라는 중형이 떨어지자 "아이가 살아있는데 이 같은 처벌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메리디스 이스터 검사는 "손녀는 남은 생애 동안 내내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했고, 판사도 "로빈슨이 손녀의 천진성과 생기를 앗아갔다"면서 정당한 처벌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로빈슨의 손녀는 현재 9세로 건강한 상태이며, "할머니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편지를 보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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