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 전 대통령, 감시용 CCTV 가린 채 변호사 접견

임지수 2017. 4. 14. 22:2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옥중 특혜'..사무실 의료용 침대도 독방으로 옮겨 사용

[앵커]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초에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입소한 날부터 여러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구치소 측은 변호사 접견실을 따로 마련해주고, CCTV도 가려놓은 채 접견을 허용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구치소의 일반 수용자들은 유리로 된 방에서 변호사와 접견합니다.

교도관이 접견 과정을 지켜보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구치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와 만날 수 있는 별도의 접견실을 마련해줬습니다.

여자 사동 근처에 있는 직원 사무실인데 변호사 접견은 물론 검찰조사도 이곳에서 이뤄졌습니다.

구치소측은 교도관이 없는 대신 감시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검찰 조사 때는 이 CCTV를 가린 뒤 변호인 접견 때는 작동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구치소측이 CCTV 화면을 지난 5일부터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용관리 지침에 따르면 변호인 접견 때엔 물품 수수나 비밀 연락을 막기 위해 교도관이 관찰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겁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들어온 뒤 처음 이틀은 독방이 아닌 이 사무실에서 지내면서 난방기와 의료용 침대도 제공 받았습니다.

이 의료용 침대는 이후 독방에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진행 중이던 도배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교도소 직원 사무실에서 이틀동안 지낸 건 사실"이라면서도 "나머지 수용 상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