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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색] '문고리' 안봉근·이영선, 박근혜 '대장님'으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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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14 17:27:43 수정 : 2017-04-14 17: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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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안봉근, 이영선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문고리 권력’으로 통했던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14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38) 청와대 경호관 첫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안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안 전 비서관 증인신문은 오는 19일로 2회 공판에서 진행된다.

특검은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경호관이 안 전 비서관에게 ‘기치료 아주머니를 (청와대에) 무사히 보내드렸다’고 일일이 보고했다”며 “이 경호관과 안 전 비서관은 누구보다도 이번 사건의 실체에 근접해 있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이 이날 법정에서 공개한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에 따르면 이 경호관은 박 전 대통령을 ‘대장님’이라고 부르며 안 전 비서관에게 비선진료 상황을 보고했다.

특검이 공개한 메시지 내용은 ‘대장님 지금 들어가셨고 2시간 소요 예정입니다’, ‘지금 수액 맞고 계십니다’ 등이다. 특검은 안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주사 아줌마’라는 이름의 전화번호를 찾아 확인한 결과 무자격 의료행위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인물의 번호였다고 설명했다. 이 ‘주사 아줌마’가 최순실씨 소개로 박 전 대통령에게도 무자격 의료행위를 했다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안 전 비서관은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흔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 초안 등 국정자료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이날 “현재까지 두 사람을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혀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음을 내비쳤다.

이날 재판에는 박 전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과 차움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간호사 윤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해 최씨가 2011년 국회의원이던 박 전 대통령을 차움병원에 소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윤씨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차움병원에서 김 전 원장의 진료를 받았고 진료 기록은 최씨나 최씨의 언니 최순득씨 기록부에 기재됐다. 박 전 대통령 당선 후 자문의로 위촉된 김 전 원장은 윤씨가 챙겨주는 주사를 들고 청와대에 드나들었다.

윤씨는 또 “2013년 ‘간호장교가 근처에 와 있다고 하니 가서 대통령의 혈액을 받아 오라’는 김 전 원장 지시에 따라 혈액을 받아왔고, 이때 혈액을 전달한 것이 이 경호관”이라고 설명했다. 윤씨는 “단순한 주사 처방도 아니고 대통령 혈액검사까지 남(최씨)의 명의로 하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아 간호사로서 찜찜한 마음이었다”고 덧붙였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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