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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불법 좌판 불허'…'파라솔' 임시영업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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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불법 좌판 불허'…'파라솔' 임시영업만 허용

     

    인천시 남동구가 화재가 난 소래포구 어시장에 불법 좌판상점을 허용하지 않기로 해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장석현 남동구청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래포구 어시장에 다시 고정식 좌판 상점이 들어서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영업 중인 나머지 좌판도 안전진단을 받은 뒤 장기적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래포구에 대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해제된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영업 방식은 있을 수 없다"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부족하면 경찰 지원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남동구 관계자는 "상인들이 파라솔과 수조를 놓고 임시영업을 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남동구는 지난달 불이 난 소래포구 좌판 구역에 대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최근 마쳤다.

    좌판 상인들은 구청장 면담을 통해 남동구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한 뒤 대응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고철남 소래포구 어촌계장은 "파라솔 영업을 허용한다고 해도 수도와 전기 공급이 수월치 않으면 장사가 어렵다"며 "상인회를 중심으로 구청장 면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오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 4611㎡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새벽 발생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로 좌판 240여 개와 인근 횟집 등 점포 260여 곳이 불에타 소방서 추산 총 6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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