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 대선 여론조사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등 첫고발

조소영 기자 2017. 4. 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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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불법여론조사를 실시한 현역 국회의원 등 3명을 전날(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불법여론조사 혐의로 고발된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불법여론조사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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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여론조사업체 대표 등 공모해
비방성 내용 포함된 불법여론조사 실시
2017.4.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불법여론조사를 실시한 현역 국회의원 등 3명을 전날(1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불법여론조사 혐의로 고발된 사례는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A, 대학교수 B, 여론조사업체 대표 C는 공모해 지난 3월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이들은 Δ여론조사기관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았고 Δ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없이 표본을 선정 Δ특정 예비후보자에게 편향되는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는 등 불법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가 포착됐다.

아울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제시한 후, 각 질문에 대해 그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도가 변화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설문지를 구성, 낙선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서울시선관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비방·흑색선전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어떤 위법행위보다도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불법여론조사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부탁했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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