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해야"(종합)

2017. 4. 14. 10: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문한다.

그동안 현행법에 가로막혀 논의되지 못한 이들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문제가 세월호 3주기를 맞아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조치를 통해 숨진 기간제 교사 순직을 인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의견표명..정부에도 차별소지 개선안 검토 권고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가 2015년 7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김현정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문한다.

그동안 현행법에 가로막혀 논의되지 못한 이들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문제가 세월호 3주기를 맞아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장을 상대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심의 등 조속한 입법조치를 통해 숨진 기간제 교사 순직을 인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에게는 기간제 교사 등이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 수행 중 사망했을 때 순직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분에 따른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안 검토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히 기간제 교사는 법원 판례·국회 해석 등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비공무원보다 공무원으로 인정될 여지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년 9월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같은 해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인권위는 공무원연금법 3조 1항 1호와 시행령 2조 4호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해 공무수행 중 사망 시 순직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도 수행 업무와 매월 정액 급여 등을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면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는 "순직은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며 "비공무원이 국가에 고용돼 공무수행 중 사망할 경우 순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간제 교사들이 세월호 희생자인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순직 인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사고 희생자들인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 교사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두 기간제 교사 유족은 참사 1년여만인 2015년 6월 순직을 신청했으나 참사 3주기를 앞둔 현재까지 순직심사도 열리지 않았다. 정규직이던 다른 희생 교사 7명이 모두 순직을 인정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두 교사 유족과 세월호 희생자 유족, 다른 기간제 교사, 시민단체 등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명운동과 오체투지 시위 등을 벌이고 있다.

김 교사 유족은 지난해 6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기간제 교사는 세월호가 침몰할 때 탈출하기 쉬운 5층에서 학생들이 있는 4층으로 내려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구조하다가 숨졌다"며 순직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저동 청사. 2016.4.25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본관

comma@yna.co.kr

☞ 10분만에 제압했나…'盧 640만불' 꺼낸 洪에 文, '차떼기' 반격
☞ 박근혜 "도배 새로해줘"…입감거부에 교도관 당직실 내줘
☞ 부산 사하구에 또 정체불명 악취 사흘째…지진 전조?
☞ 승객 끌어내린 유나이티드항공, 이번엔 승객 머리위에 전갈
☞ 美, 非핵폭탄 중 최대화력 '폭탄의 어머니'까지 빼들었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