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장미대선' 군소 후보 누구?..이재오·조원진·남재준 등

류정민 기자 입력 2017. 4. 14. 08:30 수정 2017. 4. 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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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장미대선' 후보자 첫 TV토론회가 13일 방영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도 군소 후보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져 눈길을 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64), 안철수(55), 홍준표(62), 유승민(59), 심상정(58) 등 원내 5당의 주요 후보 5명 외에도 16명이 이번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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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安·洪·劉·沈 초청토론자 5인 외 16명 예비후보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26일 앞둔 지난 13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2층 강당에서 투표관리관들이 사전 투표 교육을 받고 있다. 사전 투표는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2017.4.13/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5·9 '장미대선' 후보자 첫 TV토론회가 13일 방영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도 군소 후보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져 눈길을 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문재인(64), 안철수(55), 홍준표(62), 유승민(59), 심상정(58) 등 원내 5당의 주요 후보 5명 외에도 16명이 이번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13일 오후 10시에 방영된 기자협회·SBS 공동주최 토론회에는 앞서 밝힌 5명의 후보만 초청됐을뿐 나머지 16명은 기회를 얻지 못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초청토론자 기준은 Δ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Δ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Δ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등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초청토론자는 앞서 밝힌 5명뿐으로 나머지 후보자들은 별도로 토론회를 갖는다.

비록 군소후보지만 이력이 여느 후보 못지않은 주자들도 눈에 띈다.

우선 이재오 늘푸른한국당 후보(72)는 5선 국회의원에 이명박 정부시절 특임장관실 장관을 지낸 화려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MB정부 실세로 불린 이 후보는 지난달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최근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에 토론회 후 단일화를 제안하는 등 보수의 구심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전 국정원장 출신인 남재준 후보도 눈에 띈다. 남 통일한국당 후보는 지난달 "자유대한민국을 굳게 지켜 통일을 완성하겠다"는 출마의 변을 밝혔다.

남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물론 독자적 핵무장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TV조선, 평화방송 진행을 맡았던 장성민 전 국회의원(53)도 후보로 등록했다. 장 후보는 당초 국민의당 입당을 추진했지만 국민의당은 최고위를 열어 장 후보가 5·18 민주화운동 폄훼발언을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입당을 불허했다. 이에 장 후보는 지난달 국민대통합당을 창당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18,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선동 전 의원(49)도 민중연합당 후보로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이밖에 보루네오 가구 대표이사를 지낸 김환행 후보, 전남대 정책대학원 총학생회장인 노남수 후보(47) 가요방을 운영하는 강인권 후보(56), 종교인인 김마리아 후보(62), 역술인 권정수 후보(76) 등이 이번 대선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아직 예비후보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한국당을 탈당한 조원진 의원(58)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세력이 주축이 돼 창당한 새누리당 후보로 이번 대선에 뛰어들었다.

3선인 조 의원은 홍준표 후보에 대해 '차도살인(借刀殺人·남을 이용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뜻)'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대선에 반드시 완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헌법 및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만 40세 이상이며,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국민이면 누구나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오는 16일까지 마감하는 본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3억원의 기탁금을 내야 한다. 득표율이 15% 이상이어야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10% 이상~15% 미만은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를 넘지 못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기탁금은 국고로 전액 귀속된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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