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해법 못 찾는 검찰 .. 법조계 "고위 간부들 수사해야"
"우리는 공범, 부실수사 자성 촉구"
검찰 내부서도 비판 목소리 나와
외부선 "제 살 못 도려낸다면
특임검사 도입해 재수사해야"
‘봐주기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며 청구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이틀째인 1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청사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검찰 지휘부는 “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으로 가장 타격을 입는 것은 우리다. 그걸 모르고 부실 수사를 했겠는가”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 검찰 책임론에 대한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딱히 타개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선을 다했다”는 검찰의 하소연이 변명으로 평가절하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책임에서 우 전 수석과 검찰 지휘부 모두 자유롭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정부지검 임은정(43) 검사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국정 농단의 조력자인 우리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글도 이 점을 꼬집고 있다. 그는 “우병우의 공범인 우리가 우리의 치부를 가린 채 우병우만을 도려낼 수 있을까요? 부실한 수사로 우병우도 승복할 수 없고 법원도 설득하지 못한 초라한 결과를 도출한 것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법조계에서는 “우 전 수석과 연루 의혹이 있는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참여연대도 같은 취지의 성명을 내고 “검찰은 박근혜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청와대 하명대로 수사를 해왔다. 때문에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가 국민적 관심사였다”며 검찰 책임론을 폈다.
이 같은 의혹은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의 전개 과정과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유무, 우 전 수석과 김수남 검찰총장 및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의 전화 통화 등에 대한 의구심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11월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첫 소환돼 조사받을 때 검사실에서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이 ‘황제 조사’ 논란으로 이어진 것도 같은 맥락의 의심이었다.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초동수사가 특히 문제였다. 사건 초기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진술 확보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 방어할 기회를 너무 많이 준 셈이다”고 지적했다.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다.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도 현직 검찰 간부 수사 여부는 논란이 됐다. 당시 법조계에선 “특검팀의 수사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지위를 남용해 검찰 수사와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에 집중하지 않고 정부 부처 인사 관여 등 주변만 건드렸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우 전 수석 수사에 대한 최종 결론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든,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하든 검찰의 결론이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 총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현 체제로 제살을 깎을 수 없다면 특임검사를 도입하거나 별도의 특별수사본부에서 우 전 수석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고영태 영장 청구=검찰은 지난해 인천본부세관장 승진 인사에 개입하면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씨는 지인에게 주식 정보가 있다며 8000만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은 사기와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고씨는 검찰이 자신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날 문제없는 집행이었다고 판단했다.
윤호진·현일훈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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