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등 고려한 듯…체포 시한 만료 전 영장 청구 방침
고영태와 우병우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
고영태(41)씨가 `검찰의 체포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13일 오후 고영태 씨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결정문에서 별도의 기각 사유를 설명하진 않았으나, 검찰이 고영태 씨를 체포한 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고영태 씨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체포 시한 만료를 앞두고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인천본부세관장 인사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11일 밤 고영태 씨를 체포하고 그가 머물던 집을 압수수색했다.
고영태 씨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보도 이후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체포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의 ’이중잣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는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초기 수사 부실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는 검찰이 정작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 날 고영태 씨를 전격 체포했기 때문.
고영태 씨의 변호인 김용민 변호사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병우는 유유히 빠져나오고 고영태에겐 지나치게 가혹하군요. 우병우 기소와 균형 맞추기 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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