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영태 체포 정당" 결정..檢 "오늘 영장 청구"

김종훈 기자 입력 2017. 4. 1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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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체포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석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 전 이사는 아파트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검찰과 약 1시간 반 가량 대치하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 전 이사 측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체포됐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고 전 이사 측은 체포적부심사를 준비할 수 없도록 검찰이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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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찰, 체포적부심 기각 후 "13일 중 영장 청구" 밝혀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종합)검찰, 체포적부심 기각 후 "13일 중 영장 청구" 밝혀]

'국정농단' 의혹 관련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던 고영태 더블루K 전 이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피의자 체포적부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석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고 전 이사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40분 동안 심사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전 이사는 지난 1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체포됐다. 고 전 이사는 아파트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검찰과 약 1시간 반 가량 대치하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 전 이사가 연락을 받지 않아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 전 이사 측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체포됐다며 석방을 요구했다.

고 전 이사 측은 체포적부심사를 준비할 수 없도록 검찰이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고 전 이사의 변호인은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보도자료에서 "심사 당일 오전엔 고 전 이사를 소환하지 않기로 담당 검사들과 전날 약속했다"며 "재판 준비에 몰입하고 있었는데 담당 검사가 심사 당일 새벽 문자를 보내 고 전 이사를 오전에 소환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약속을 깬 것은 재판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검찰의 이러한 행위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은 고 전 이사에게 알선수재와 사기 등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이사는 인천세관본부 소속 사무관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가로채고, 2억원을 투자해 불법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이사는 최순실씨(61)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면서 국정농단 사건에 깊숙이 개입했다. 그러다 최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친다고 폭로했고, 이는 국정농단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가 됐다. 최씨 측은 국정농단 사건은 고 전 이사가 꾸민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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