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신고자를 무고로 의심해 모욕하면 인권침해"

입력 2017. 4. 1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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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신고자를 조사하면서 무고를 의심해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피해자 조사를 받다가 검찰 수사관에게 무고 의심을 받고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검찰의 충북지역 한 지청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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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찰 수사관에 직무교육 시행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신고자를 조사하면서 무고를 의심해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피해자 조사를 받다가 검찰 수사관에게 무고 의심을 받고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는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검찰의 충북지역 한 지청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이 지청의 조사관 B씨는 지난해 4월 검사가 없는 상황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조사를 받는 A씨에게 '경찰 조사 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왜 거부했나',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밟았다고 하는데 휴대전화가 멀쩡한 이유는 무엇인가' 등 피해자를 의심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검찰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고 여긴 A씨는 흥분해 손목에 자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해당 사건을 재배당받은 다른 검사는 성폭력 사건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피의자를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법원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인권위에 "A씨가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가 하는 행동과 모순된 행동을 보인다고 판단해 의문스러운 부분을 확인했을 뿐 강압이나 모멸감을 주는 언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비록 나중에 성폭력 건에 대해 다른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A씨의 찢어진 옷과 상해진단서, 폐쇄회로(CC)TV 자료 등에 비춰 A씨의 진술을 무시해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B씨에게 "성급한 예단을 피하고 피해자의 인격과 감정을 손상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조사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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