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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安 공방에 '냉가슴' 서울대…"김미경 특혜채용 아냐"

문 후보 측 "서울대, 김미경 교수 1+1 특혜채용"
서울대 "특별채용 계획엔 이미 김 교수 포함"

(서울=뉴스1) 박정환 기자 | 2017-04-13 17:42 송고 | 2017-04-13 18:06 최종수정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부인 김미경씨의 '1+1 특혜채용' 입증 문서가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2017.4.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안민석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부인 김미경씨의 '1+1 특혜채용' 입증 문서가 확인됐다고 밝히고 있다. 2017.4.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선을 눈앞에 두고 유력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안 후보의 부인 김미경씨의 교수 임용을 둘러싼 공방에 서울대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13일 서울대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김미경 서울대 교수 1+1 특혜 채용' 의혹은 내부 검토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안철수 후보의 부인이다. 
전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씨가 서울대에서 채용계획이 수립되기도 전 이미 채용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놨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안 후보가 지원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은 2011년 3월18일, 김씨가 지원한 서울대 의과대학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은 2011년 4월19일 각각 수립됐다.

그런데 김씨가 서울대에 제출한 채용지원서는 특별채용 계획수립 전인 같은 해 3월30일 이미 작성됐다. 서울대 박사학위수여 증명서 발급일자 또한 특별채용 계획수립 전인 3월23일로 안 후보 서류발급일자와 같았다.
문 후보 측은 이를 두고 서울대가 안철수 교수를 채용하며 김미경 교수도 함께 채용하려 했고, 김 교수가 채용계획 전에 미리 이 사실을 알고 서류를 준비했다며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12일 논평을 통해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안 후보 측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안 후보가 직접 나서 해명하고 국민에 사과하는 게 도리다. 특혜를 제공한 서울대도 마찬가지"라 고 지적했다.

서울대 김미경 교수 임용 계획 (출처 문재인 후보 공식 블로그) © News1
서울대 김미경 교수 임용 계획 (출처 문재인 후보 공식 블로그) © News1

도종환 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김미경 교수 임용 절차 및 근거 규정'에 따르면 2011년 4월19일 서울대 의과대학은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을 본부에 제출했고, 서울대 총장은 4월21일 승인했다.

이어 의과대학은 같은해 4월28일부터 5월9일까지 기초 및 전공심사를 진행했고 △5월12일 면접심사 △5월24일 정년보장교수 임용 추천 △6월23일 대학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 끝에 2011년 8월1일 김미경 교수를 임용했다.

이를 통해 보면 김 교수가 채용지원서를 작성한 시점인 2011년 3월30일은 서울대 의과대학이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을 제출한 시점인 2011년 4월19일보다 20일 정도 앞서 있으므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서울대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을 세밀하게 보면 '특혜'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서울대는 당시 의과대학이 올린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에는 이미 김미경 교수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즉 의과대학에서 김미경 교수를 특별채용하겠으니 이에 따라 심사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본부에 올렸다는 것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을 올린다는 것은 이미 해당 교수를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올리는 것"이라며 "이는 비단 의과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단과대학에서도 이런 식으로 교수 특별채용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각 단과대, 특별채용 위해 사전에 본부측에 계획 올려

서울대에 따르면 각 단과대학은 교수 특별채용을 하기 위해 본부 측에 사전에 정원(TO) 신청을 한다. 이후 본부에서 정원을 배정하면 교수를 물색해 후보로 채택한 뒤 다시 본부 측에 특별채용 계획을 올린다. 본부가 이를 승인하면 후보를 대상으로 채용심사 등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서울대에 따르면 당시 의과대학은 2011년 3월11일 본부에 정원신청을 했고 본부는 3월17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어 의과대학은 김미경 교수를 후보로 채택한 뒤 2011년 4월19일 특별채용을 하겠다는 계획 공문을 보냈고, 본부는 4월21일 이를 승인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의과대학에 정원신청이 떨어진 후 사실상 채용이 진행된 것이라 3월30일 김미경 교수가 채용지원서를 작성한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서울대는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내부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으면서도 바로 반박은 하지 못했다. 민감한 대선국면인 만큼 자칫 특정후보를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울대 본부 관계자는 "의원실에 여러 자료를 제출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해 이러한 오해가 생겼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괜히 나섰다가 대립하는 두 후보 사이에서 오해가 생길까봐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서울대 일각에서는 "왜 자꾸 서울대만 갖고 그러냐"며 한숨을 쉬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문제는 서울대 의대가 왜 김미경 교수를 특별채용했는지 여부다. 서울대 측은 "교수채용은 단과대학 판단"이라면서도 "당시 의과대학이 의학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등이 향후 중요하다고 판단해 의학과 법학을 잘 아는 김 교수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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