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이브닝뉴스
기자이미지 김수근

고영태 체포적부심…檢, 구속영장 청구 방침

고영태 체포적부심…檢, 구속영장 청구 방침
입력 2017-04-13 17:07 | 수정 2017-04-13 17:49
재생목록
    ◀ 앵커 ▶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 씨의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중으로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영태 씨가 호송 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사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고 씨측은 어제 검찰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석방을 요청하는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사에서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씨측은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는데 체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고 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오늘 중 결론을 내릴 전망인데 고 씨측의 주장이 인정되면 고 씨는 석방됩니다.

    고 씨는 인천본부세관 이 모 사무관으로부터 지인을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인사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주식투자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2억 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고 씨의 체포시한이 끝나는 오늘 중으로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수근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