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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우병우 수사 최선 다해…수뇌부 외압 없어"(종합2보)

"범죄혐의 있다고 판단한 부분 모두 구속영장에 반영"
임은정 검사, 내부 게시판에 검찰 자성 촉구 글 올려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최은지 기자 | 2017-04-12 22:53 송고 | 2017-04-12 23:13 최종수정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 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7.4.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 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7.4.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부실수사 의혹을 일축했다.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과 박영수 특검팀에서 제기된 의혹을 모두 충분히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2일 "수사가 부실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특검에 이어 검찰에서 청구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자 수사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검찰이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할 때 우 전 수석이 김수남 검찰총장(58·16기)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18기),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 등과 몇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우 전 수석이 검찰 수뇌부에게 압력을 가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특검에서 수사한 것과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에서 수사한 것을 모두 들여다봤다"며 "범죄 혐의가 있다는 부분들은 다 모아서 구속영장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뇌부에 대해) 필요한 일정 부분은 조사를 했다"며 수사외압 또는 수사무마에 대한 의혹에 대해 "확인하고 조사를 충분히 했다.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도 "기본적인 순서로 통화를 한 우 전 수석 본인에게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하지 않나. 충분히 조사했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구윤성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구윤성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조사시 '독직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 조사 결과 사실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독직폭행은 검찰이나 경찰, 법원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가혹 행위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검토하고 수사상황을 다시 점검한 뒤 수사팀의 의견 등을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의정부지검의 임은정 검사(43·30기)는 이날 검찰 내부 게시판에 '국정농단의 조력자인 우리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며'란 제목의 글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임 검사는 "부실한 수사로 우 전 수석도 승복할 수 없고, 법원도 설득하지 못한 초라한 결과를 도출했다"며 "수사 대상인 전·현직 법무부 장차관, 검찰총장 등이 현직에 있는한 제대로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뇌부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영장 기각과 관련해)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별검사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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