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해 권고..男 초등학생 성기 만지며 "여자 노래 잘 부르길래 만져봤지"

이희진 기자 2017. 4. 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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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가 진행 중인 '전국노래자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품위유지 위반으로 권고 의견을 받았다.

송해는 지난달 26일 방송된 KBS1 '전국노래자랑' 충남 서산시 편에서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성기를 만졌따.

하지만 방송심의위는 지난 12일 제11차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진행자 송해가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 참가자를 향해 품위 없이 행동하면서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권고' 의견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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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해가 진행 중인 '전국노래자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품위유지 위반으로 권고 의견을 받았다.

송해는 지난달 26일 방송된 KBS1 '전국노래자랑' 충남 서산시 편에서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성기를 만졌따.

이날 방송에서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은 심연옥의 '아내의 노래'를 불렀다. 무대를 마치고 송해는 인터뷰 중 “잠깐 돌아서봐”라며 뒤돌아 선 남학생의 중요 부위를 만졌다.

학생은 “뭐하세요?”라고 되물었고 송해는 “뭐 하냐고? 고추만졌어. 이 노래가 심연옥 선생님이라고 오래되신 분이다. 여자분 노래를 잘 부르길래 내가 만져봤지”라고 농담했다.

하지만 방송심의위는 지난 12일 제11차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진행자 송해가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 참가자를 향해 품위 없이 행동하면서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권고' 의견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송해 씨가 아무리 국민적으로 많은 애정을 받는 국민 MC이지만, 방송인이니까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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