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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래자랑' 송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권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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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KBS 1TV '전국노래자랑' MC 송해가 품위 유지 위반으로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는 12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송해의 부적절한 행위로 논란을 빚은 '전국노래자랑' 제작진에 행정 지도인 권고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3명의 심의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송해의 행위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품위유지 위반으로 판단했다.

송해가 지난달 26일 방송에서 참가자인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듯한 장면이 여과 없이 전파를 탔고, 이에 따른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이같은 조처를 내린 것.

이에 '전국노래자랑' 제작진은 실수를 인정하며 유감을 표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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