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은택 징역 5년 구형..국정농단사건 첫 결심(상보)

문창석 기자,김일창 기자 2017. 4. 1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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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61)의 측근이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2일 열린 차 전 단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등을 고려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차 전 단장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사적인 이익을 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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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박근혜·안종범과 공모해 사적 이익 꾀해"
최순실씨 '핵심측근'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4.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김일창 기자 = 최순실씨(61)의 측근이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2일 열린 차 전 단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등을 고려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차 전 단장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사적인 이익을 꾀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도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73만9240원을 처해달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게는 징역 3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 징역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차 전 단장 등은 광고업체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강탈하려고 시도했지만 컴투게더 대표 한상규씨가 협박에 응하지 않아 실패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차 전 단장은 자신의 측근 이동수씨를 KT가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씨를 통해 KT가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도 있다.

이 밖에도 정부에 광고사 HS애드를 정상회담 행사용역 대행업체로 선정하게 하고 HS애드가 자신의 영상물 제작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제작사에 아내 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차 전 단장 등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듣고 조만간 선고 재판 일정을 잡기로 했다. 보통 결심 공판 이후 2~3주 후에 선고하기에 이르면 이달 말에 차 전 단장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수도 있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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