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폭발' 소송시작..법원 "손해범위 명확히 하라"

전효진 기자 2017. 4. 12.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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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해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손해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 달라"고 원고 측에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설민수)는 12일 첫 변론을 열고 원고 측 대리인에게 "소를 제기한 500여명 중 갤럭시 노트7 폭발사고가 있었던 이후 대리점을 찾아간 구매자가 몇 명인지, 삼성 측 프로모션(손해배상 제안)을 안 받아들인 구매자는 몇 명인지 등을 정리해 달라"며 "원고 측 청구원인이 정리가 돼야 사건 심리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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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해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졌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손해 범위를 명확히 정리해 달라”고 원고 측에 주문했다.

국내 한 온라인 서비스에 올라온 불에 탄 '갤럭시 노트7'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설민수)는 12일 첫 변론을 열고 원고 측 대리인에게 “소를 제기한 500여명 중 갤럭시 노트7 폭발사고가 있었던 이후 대리점을 찾아간 구매자가 몇 명인지, 삼성 측 프로모션(손해배상 제안)을 안 받아들인 구매자는 몇 명인지 등을 정리해 달라”며 “원고 측 청구원인이 정리가 돼야 사건 심리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고모씨는 구매자 526명과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씩 총 2억63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물질적, 정신적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고씨는 “갤럭시 노트7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사용권을 심각하게 제한받았을 뿐 아니라 추후에도 계속 사용할 선택권을 박탈당했다”며 “(갤럭시 노트7을) 계속 사용하는 고객들의 부품 및 AS를 받을 권리도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만 3개 재판부가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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