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먹으면 감옥"..대만 '亞 최초' 개·고양이 식용 금지법

2017. 4. 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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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아시아 국가 중 처음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한다.

11일(현지시간) 영국 BBC 및 대만 차이나포스트 등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의회)는 이날 개·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과 식용 자체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앞서 대만은 지난 2001년 개·고양이 고기 판매·매매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동물보호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개·고양이를 학대하는 가혹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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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기사내용과 관련없는 자료사진(사진=동아일DB)
대만이 아시아 국가 중 처음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한다.

11일(현지시간) 영국 BBC 및 대만 차이나포스트 등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의회)는 이날 개·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과 식용 자체를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승인했다.

앞서 대만은 지난 2001년 개·고양이 고기 판매·매매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동물보호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반면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개나 고양이를 먹기 위해 도살하거나, 개·고양이 고기를 먹는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 5만∼25만 대만달러(약 187만∼934만 원)의 벌금형 혹은 1년~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이름과 얼굴도 대중에 공개된다.

개정안은 내각과 총통부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법안을 통과시킬 확률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차이잉원 총통은 고양이 두 마리와 은퇴한 시각장애인 안내견 세 마리를 키우고 있는 ‘동물 애호가’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개·고양이를 학대하는 가혹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대만에서는 군인들이 개를 때린 뒤 목을 매달아 숨지게 한 후, 사체를 바다에 던지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퍼져 크게 논란이 됐다. 이에 여론의 주장에 따라 개·고양이를 잔혹하게 괴롭히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5만∼200만 대만달러(약 187만∼7470만 원)의 벌금형 혹은 징역 2년형에 처해진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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