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석연찮은 '고영태 체포'..내일 석방 여부 가린다

표주연 2017. 4. 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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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고영태(41)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고씨 변호인 측이 체포적부심 신청을 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2일 고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체포영장을 집행해 고씨를 붙잡았다.

이후 고씨 변호인이 선임계를 우편으로 제출했으며, 이를 받아보지 못한 검찰은 다음날인 11일 체포영장을 집행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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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 변호인 "10일 수사관과 통화, 체포 부당"
체포적부심 신청…13일 오후2시 법원서 심문
검찰 "고씨 일체 연락 안됐다" 주장 정면 반박
변호인 선임 했는지 두고도 양측 주장 엇갈려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검찰의 고영태(41)씨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고씨 변호인 측이 체포적부심 신청을 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씨가 신청한 체포적부심은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고씨가 수사 기관의 연락을 일체 받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고씨는 변호인을 통해 "10일까지만해도 검사와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고 반박했다.

12일 고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체포영장을 집행해 고씨를 붙잡았다. 고씨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 최측근이었다가 최씨 국정 개입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한 인물이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 주 후반부터 수사 기관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집행한 것"이라며 "고씨가 검찰과 소환일정을 조율 중이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양재 김용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체포할 사유가 소멸했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석방해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다.

고씨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은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변호사는 "검찰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고씨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에 매우 성실히 임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고씨는 지난 7일 검찰의 연락을 받았는데 당시 검찰은 강남경찰서가 무혐의로 송치한 사기사건으로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며 "이에 따라 변호인들이 월욜일인 10일 담당수사관과 통화했으며, 우편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금요일에 전화를 해서 월요일에 나오라고 통보를 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통상적인 수사와 매우 다른 행보"라며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씨 측 주장을 종합하면 검찰은 강남경찰서가 지난 2월 무혐의로 송치한 사기 사건으로 고씨에게 소환통보를 한 뒤, 10일께 고씨의 변호인과 통화를 했다. .

이후 고씨 변호인이 선임계를 우편으로 제출했으며, 이를 받아보지 못한 검찰은 다음날인 11일 체포영장을 집행한 셈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우리는 변호사 선임계를 받은적 없다"며 "변호사가 없는데 무슨 일정을 조율을 하느냐"고 말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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