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영태 일체 연락안돼 체포"..고씨측, 체포적부심 청구(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한때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씨(41)를 전격 체포하면서 과잉수사 논란이 번지고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고영태씨 체포와 관련해 과잉수사 논란이 일자 "고씨는 지난주 후반쯤부터 수사기관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며 "아직 변호사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고, 변호사측과 검찰이 소환일정 조율 중이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관장 인사 개입 혐의..체포적부심 내일 오후2시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검찰이 한때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씨(41)를 전격 체포하면서 과잉수사 논란이 번지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수사기관 연락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고씨 측은 "하루 전에 출석의사를 밝히면서 선임계를 우편 체출했다"며 이같은 해명을 반박했다. 고씨에 대한 체포적부심은 13일 진행된다.
12일 고씨의 변호를 맡은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고씨에게 10일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고, 고씨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변호인은 10일 담당검사실 수사관에게 전화해 다시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고 우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하루 뒤인 11일 오후 9시30분쯤 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집행했다.
고씨 측은 이같은 검찰의 체포영장집행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월요일에 변호인과 통화를 해 소환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하루 지난 화요일에 '선임계가 안들어왔다'며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고영태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소환통보를 한 것도 아니었고, 이 역시 정식으로 소환장을 보낸 바도 없다"며 "금요일에 전화해 월요일에 나오라는 일방적 통보만 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통상적인 수사와 매우 다른 행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검찰이 조사하는 사건은 지난 2월 강남경찰서에서 무혐의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통상적인 경우 신속하게 수사를 할 필요성이 없는 사건이고 충분히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고영태씨 체포와 관련해 과잉수사 논란이 일자 "고씨는 지난주 후반쯤부터 수사기관 연락에 일체 응하지 않았다"며 "아직 변호사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고, 변호사측과 검찰이 소환일정 조율 중이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전날 저녁 체포된 고씨는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인치돼 있다.
검찰은 고씨가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자신과 가까운 김모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승진을 청탁하고 고씨가 최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정황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도 일부 드러나 있다.
검찰은 고씨의 계좌내역을 토대로 자금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김모 전 인천본부세관장과 이 사무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28일 관세청 이권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씨를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고씨는 한때 최씨의 최측근으로 더블루K 이사로 재직하기도 했으나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고씨의 폭로로 최씨의 '국정농단'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한편 고씨에게 호의적이었던 여론도 고씨가 지인들과 나눈 대화가 담긴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이 공개된 뒤 이권을 얻기 위해 기획폭로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춤해지고 있다. 고씨는 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고씨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은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체포적부심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체포시한인 13일 저녁까지 고씨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dosool@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영장 또 기각' 우병우, 취재진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 '8세 여아' 사체 건네받은 공범..'해외 오픈채팅'으로 정보 공유
- "안철수 딸 재산 1억1200만원, 연 3만弗 소득"..의혹 정면돌파
- 탑승객 끌어내린 유나이티드항공에 거센 보이콧 물결
- 문재인 "한반도서 참화 벌어지면 저부터 총들고 나설 것"
- "나 자고 갈거야"..80대 할머니 추행한 70대
- 부부싸움 뒤 아내 가출..홧김에 집 불지른 40대
- "버릇이 없어".. 고교·대학생 6명이 중학생 폭행
- "강아지 치어 죽였어?"..차 12대 불태운 대륙녀
- '징벌 불만' 난동..교도관 머리채 잡은 女수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