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조영찬 울릉경비대장 사망 반년 만에 순직 처리

2017. 4. 12. 11: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울릉경비대장으로 근무하다 숨진 조영찬 총경을 순직 처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총경은 지난해 10월 12일 울릉경비대장으로 부임한 지 열흘 만에 성인봉에서 추락해 숨졌다.

조 총경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처리를 신청했지만 연금공단은 지난해 12월 이를 부결시켰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형 파악 도중 성인봉서 추락

[서울신문]

조영찬 총경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울릉경비대장으로 근무하다 숨진 조영찬 총경을 순직 처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총경은 지난해 10월 12일 울릉경비대장으로 부임한 지 열흘 만에 성인봉에서 추락해 숨졌다. 조 총경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처리를 신청했지만 연금공단은 지난해 12월 이를 부결시켰다. 조 총경이 성인봉에 올랐던 시간이 주말 초과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이후였고, 성인봉 등산은 개인적인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유족은 지난달 인사처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11일 개최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울릉경비대의 특수성과 사고 당일 근무 상황을 검토한 결과 사망과 공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해 순직으로 결정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 환경보호 하느라 샤샤샤~ 알뜰살뜰 아이디어 넘치는 당신이라면? (6월 19일까지 참여하세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