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안철수 부인, '1+1 특혜채용' 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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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카이스트·서울대 교수로 채용될 당시 채용계획 수립 전에 채용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놓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 후보가 지원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은 2011년 3월18일, 배우자인 김 교수가 지원한 서울대 의과대학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은 2011년 4월19일에 각각 수립됐다"며 "그런데 김 교수가 서울대에 제출한 채용지원서는 특별채용 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인 3월30일에 이미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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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카이스트·서울대 교수로 채용될 당시 채용계획 수립 전에 채용지원서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 놓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교수가 안 후보와 함께 '1+1' 특혜 채용된 사실이 문서로 확인됐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들은 "안 후보가 지원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은 2011년 3월18일, 배우자인 김 교수가 지원한 서울대 의과대학 전임교수 특별채용 계획은 2011년 4월19일에 각각 수립됐다"며 "그런데 김 교수가 서울대에 제출한 채용지원서는 특별채용 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인 3월30일에 이미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용지원서와 함께 제출된 카이스트 재직증명서와 서울대 박사학위 수여 증명서 발급일자를 보면, 역시 특별채용 계획 수립 이전인 각각 3월22일과 23일"이라며 "그것도 안 후보의 서류 발급 일자와 동일하다. 안 후보의 서울대 채용 결정 당시 배우자인 김 교수의 채용 또한 결정됐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김 교수의 서울대 교수 채용은 명명백백한 1+1 특혜채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유라의 경우처럼 부모의 권력을 이용해 그 자녀가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되듯이 남편의 명망에 힘입어 그 배우자가 교수로 채용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안 후보에게 ▲김 교수가 특별채용 계획 수립 전 채용지원서·제출서류 준비한 이유 ▲안 후보의 당시 서울대 채용 수락 조건에 김 교수 채용 포함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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