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보지 않은 길..대우조선, P플랜 가면 살아날까

장순원 2017. 4. 1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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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 4주 만에 회생 가능
관건은 선주들 계약 취소
산은 "디폴트는 8척"
증권사 "너무 낙관적"
[이데일리 장순원 노희준 기자] 최대주주 산업은행과 최대 사채권자 국민연금이 마주 달리면서 대우조선해양이 일종의 법정관리인 사전회생계획제도 이른바 ‘P플랜’ 돌입 가능성이 짙어졌다. 대우조선이 P플랜에 돌입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을 길을 걸어야 하는 만큼 예상치 못한 불확실성과 맞닥뜨릴 위험이 커질 전망이다.

◇단기간 집중 체질개선

P플랜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주도하는 기업회생 절차다. 자율적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의 장점을 결합해 기업이 살아나도록 빚도 줄여주고 지원도 해 주는 개념이다. 법원이 주도하다 보니 구속력 있는 채무조정을 하면서 신규자금을 될 수 있는 한 빨리 투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시중은행이 미리 만들어놓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회생법원이 자료를 검토한 뒤 채권자의 출자 전환(대출을 자본으로 전환) 비율 등을 정하는 채무 조정을 확정한다. 이때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손실을 부담해야 하며 청산가치를 넘어서는 무담보 채권은 모두 출자전환해야 한다.

실제 P플랜이 가동되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시중은행, 사채권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가 똑같이 무담보채권 기준으로 90% 출자전환을 해야 한다. 자율적 채무 재조정(사채권자 50%, 시중은행 80% 출자전환)보다 출자전환 비율이 훨씬 높다. 여기에 분식회계 관련 우발채무를 포함해 광범위한 위험요인도 일시에 털어낼 수 있다.

절차도 신속하다. 사전 회생계획만 제대로 마련해뒀다면 이론적으로는 한 달 만에도 졸업할 수있다. 관계인집회 일정을 포함해 통상적인 일정을 고려해도 2~3개월이면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다. 빨라야 1년 이상 걸리던 법정관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법원 주도로 짧은 시일 내 강력한 다이어트 과정을 통해 기업체질을 개선하는 데 성공한다면 대우조선이 군살 없는 몸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임정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 입장에서는 자율 구조조정(워크아웃)보다 회생절차가 빠르고 채무조정 규모가 커 회생가능성이 커진다”며 “채권단으로서 워크아웃 이후에도 살아나지 못해 다시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주계약 취소 위험 커져

물론 취약점도 있다. 당장 걱정은 기존 계약의 취소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선박 수주계약을 할 때 통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빌더스 디폴트(Builder‘s Default)’ 조항을 넣어둔다. 조선사가 정상적으로 배를 만들기 어렵게 되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다. 선주는 이 권리를 실행한 뒤 바로 RG를 발급한 금융사에게 선수금 환급 청구(RG 콜) 절차를 밟는다. 대우조선이 수주한 114척 가운데 96척의 계약에 이 조항이 포함됐는데 산은 측에서는 총 8척 정도가 빌더스 디폴트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 중이다.

여기에는 파산 가능성이 거론되는 유전개발업체 시드릴이 주문한 드릴십 2척과 인도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앙골라 소난골 드릴십 2척이 포함돼 있다. 2건의 계약만으로 최대 2조원을 날리게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P플랜 돌입 시 RG 콜 규모가 7000억~8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P플랜도 일종의 법정관리라 수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올해 목표인 20억 달러를 달성한다 해도 당장 내년 목표(54억 달러)를 맞출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다 보니 자연스레 자율 구조조정보다 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우조선을 실사한 회계법인들은 자율적 구조조정 시 신규자금으로 2조9000억원이 예상되지만 P플랜에 돌입하면 적게는 3조3000억원, 많게는 3조5000억원 가량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 두려운 것은 불확실성이다. 대우조선이 P플랜에 돌입하면 국내에선 첫 사례가 되기 때문이다. 성기종 미래에셋대우 연구위원은 “지금으로서는 P플랜의 영향과 파장을 계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P플랜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될 수 있으면 자율적 구조조정을 선호하는 것”이라며 “신규자금 규모 등은 법원에 제출할 사전회생계획안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설명 프리패키지 플랜(Pre-packaged plan·P플랜)

법정관리를 통한 광범위한 채무조정과 워크아웃을 통한 신규자금지원을 동시에 진행하는 제3의 구조조정 방식. 부실기업 정상화를 위해 채권단 중심의 워크아웃과 법원의 법정관리 장점을 결합한 절차로 미국에선 자주 활용되지만 국내에선 전례가 없다.

RG콜(Refund gurantee call·선수금환금요구)

선주가 조선사에 계약금(선수금)을 지급하면 조선사는 배를 예정대로 완공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이에 대한 금융기관의 보증을 요구한다. 이를 선수금환급보증(RG)이라 한다. RG콜은 이 보증서에 따라 선수금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장순원 (cr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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