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두 번째 영장도 기각.. 법원 "다툼 여지"

입력 2017. 4. 12.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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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이지 않아 결국 영장이 기각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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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관문 못 넘은 국정농단 수사

[서울신문]직권남용 vs 합법 7시간 공방
‘朴·崔 게이트 동조자’ 소명 부족
檢 ‘제식구 봐주기’ 멍에 질 듯
이르면 주말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이지 않아 결국 영장이 기각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새벽 귀가 -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 영장이 기각됐다.

특검팀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직무 권한을 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동조자로 봤지만 법원은 법정에서 혐의를 다퉈보라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로서도 지난해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 조사 때부터 제기된 ‘봐주기 논란’을 날려버리지 못하며 멍에를 계속 짊어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내 유치시설에서 대기중이던 우 전 수석은 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귀가했다.

앞서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은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7시간 가량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수사를 전담한 이근수 첨단범죄수사2부장을 투입했다. 이에 맞서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지낸 위현석 변호사(법무법인 위)와 전주지법 부장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를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워 방어에 나섰다.

검찰은 혐의의 구체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며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전 수석 측은 “권한 내에서 합법적인 행위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서도 “최순실씨의 비위 의혹 보고를 받은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해 9월 이후 불거졌던 국정농단 수사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이번 주 말이나 다음주 초 쯤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동시에 기소하면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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