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자지껄 이 뉴스] 외국 불법 유출 문화재 반환 첫 사례?

허윤희 기자 2017. 4. 1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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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對 정부 반환은 처음
神社·개인에게 돌려준 적 있어

'한국 정부가 불법 유출 문화재를 외국에 반환하는 최초 사례라고?'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몽골 공룡 화석 반환식이 열렸다. 검찰과 문화재청이 한국의 밀매업자가 몽골 도굴꾼을 시켜 고비사막에서 몰래 파낸 6500만년 전(백악기 후기) 육식공룡 화석 11점을 몽골에 돌려주기로 결정한 것이다. 상당수 신문과 방송은 "한국 정부가 불법 유출 문화재를 외국에 반환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과연 사실일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대검찰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 정부가 외국 정부에 불법 문화재를 반환한 최초 사례'라고 적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외국의 개인이나 신사(神社)에 불법 문화재를 돌려준 사례는 있지만, 외국 '정부'에 돌려준 건 처음"이라고 했다. 불법 반출이 확인돼 피해 국가에 돌려준 사례가 있는데도 굳이 '정부 대(對) 정부 간 반환'은 처음이라는 식의 의미를 부여한 셈이다.

지난 2012년 국내 절도단이 일본 쓰시마(對馬)섬에서 훔쳐온 불상 2점 중 한 점은 이미 일본의 주인에게 돌려줬다. 당시 절도단은 통일신라 불상인 '동조여래입상'과 고려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했다. 고려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은 충남 서산 부석사가 "원래 우리 불상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5년째 소유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나머지 '동조여래입상'은 2015년 7월 쓰시마섬 가이진(海神) 신사로 돌려줬다. 정부가 아닌 '신사'에 돌려준 경우다.

1990년에는 한국인 절도범이 일본의 개인 집에서 훔쳐온 도자기 9점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일이 있었다. 당시 62세였던 김모씨가 일본 고베(神戶)의 골동품 수집가 히가사 겐이치(日笠健一·당시 81세)씨 집에서 고려청자, 조선 백자 등을 훔쳐 국내로 들여왔다. 김씨는 이를 골동품상에 팔다가 적발되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일제강점기 불법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지법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자기 9점을 히가사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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