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홀름 '트럭테러' 용의자, 범죄 인정..내달 11일까지 구속(종합)

입력 2017. 4. 11.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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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스웨덴 스톡홀름 트럭 돌진 테러사건의 용의자는 11일(현지시간) 스톡홀름 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해 곧바로 구속됐다.

모두 4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한 이번 테러사건의 용의자인 우즈베크 출신 39세 라흐마트 아킬로프는 이날 심리에서 맥주 회사 트럭을 탈취해 이를 몰고 스톡홀름 시내의 중심가에서 보행자들에게 돌진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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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두번째 용의자는 혐의 약해 구속 신청 안해..추방 시사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최근 발생한 스웨덴 스톡홀름 트럭 돌진 테러사건의 용의자는 11일(현지시간) 스톡홀름 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해 곧바로 구속됐다.

모두 4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한 이번 테러사건의 용의자인 우즈베크 출신 39세 라흐마트 아킬로프는 이날 심리에서 맥주 회사 트럭을 탈취해 이를 몰고 스톡홀름 시내의 중심가에서 보행자들에게 돌진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아킬로프의 변호사인 요한 에릭슨 변호사는 이날 법원 심리에서 "그는 테러범죄를 인정하고 구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아킬로프는 지난 7일 테러를 저지른 뒤 몇 시간이 지나 체포됐다.

스웨덴에 망명을 신청했던 아킬로프는 지난해 영구 거주증이 거부돼 당국으로부터 출국 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따르지 않고 불법체류해왔다.

체포된 이후 그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를 포함해 극단주의 단체를 지지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그는 자신의 국선변호사를 수니파 이슬람교도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톡홀름 지방법원은 이날 아킬로프를 내달 11일까지 구속하라고 결정했으며 검찰은 필요할 경우 구속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트럭테러 현장에서 체포한 두 번째 용의자에 대해선 구속을 신청하지 않았다.

검찰은 성명에서 "담당 검사에 따르면 (두번째 용의자는) 혐의가 약해 구속명령을 신청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두 번째 용의자가 이미 법원에서 다른 범죄로 추방 결정을 받음에 따라 그냥 풀려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추방될 것임을 시사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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