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리포트] 대선 가짜 뉴스, 어떤 내용이 어떻게 유포되나

차정인 2017. 4. 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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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선 열기가 고조되면서 사이버 공간의 이른바 '가짜 뉴스' 유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선관위는 지난 대선 때보다 배가 넘는 가짜 뉴스를 적발했습니다.

어떤 유형의 가짜 정보가 어떻게 유포되는지 차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짜 뉴스 가운데 가장 흔한 유형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입니다.

한 대선 후보가 전직 대통령 누드 사진을 들고 웃었다는 내용의 페이스북 게시글, 거짓입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건 여론조사 내용 조작입니다.

네이버 밴드에 올라온 한 여론조사 내용, 엉뚱한 사람이 지지율 1위를 한 것처럼 그럴듯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비방과 지역 비하도 많습니다.

한 대선 후보가 일제부역자 자손이라는 글이 페이스북에서 퍼지고 트위터에서는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단어로 후보나 후보 가족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녹취> 대선 캠프 관계자 : "말도 안되는 허위 비방 글이 하루에도 수백 건씩 신고가 돼요. 그래서 불과 보름만에 5천 건이 넘는 등 너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대선 가짜 뉴스가 급증하면서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도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사이버검색실입니다.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사이버상에 나타난 선거법 위반행위는 총 1만 9천여 건으로 지난 18대 대선 7천여 건에 비해 이미 두 배가 넘어섰습니다.

선관위는 자동검색과 증거분석시스템 등 첨단 기법을 활용해 단속하고 있지만 가짜 뉴스는 적발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내용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김수연(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 : "SNS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허위 표현이거나 유사한 표현들이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스마트폰으로 받은 가짜 뉴스를 무턱대고 유포했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차정인기자 (jic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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