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가 학생 학습권 침해" vs "다양 시각 공부 기회"

박찬준 2017. 4. 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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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로 공부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vs "오히려 다양한 시각을 공부할 기회".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학부모 측은 "유일하게 국정교과서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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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로 공부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 자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vs “오히려 다양한 시각을 공부할 기회”.

경산 문명고등학교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정지 처분을 둘러싼 항고심이 11일 대구지방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경북도교육청은 지난달 17일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하라”는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고했다.

심문은 오전 10시30분 대구고법 제1행정부 심리로 30분가량 진행됐다. 학부모와 교육청 측 변호인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여부와 연구학교 신청 절차가 정당한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 2월 경북 경산시 문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재학생들이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학부모 측은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잠시라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피를 말리는 일"이라며 "이는 학생 학습권과 학부모 자녀교육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측은 “검정교과서를 보조 교과서로 사용하면 다양한 시각을 공부할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한 "교육부가 수능 출제 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한 만큼 학생 피해 부분은 우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학부모와 교육청 측은 문명고의 연구학교 지정 신청 과정의 위법상을 둘러싸고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학부모 측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연구학교 신청 안건이 부결되자 다시 심의하는 바람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점을 지적했다. 연구학교 신청서에 교장 직인이 찍히지 않은 사실과 교원 동의율이 80%를 넘지 못한 것을 근거로 신청 과정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신청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측은 "교원동의율은 교육청 내부 지침에 불과해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운영위 의결 절차 또한 하나의 기준에 불과해 신청과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학부모 측은 “유일하게 국정교과서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청 측은 “유일한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인 문명고에서 국정교과서 교육 효과 검증 자체가 좌절되면 이후에 있을 다른 학교에 선택 기준을 제시하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를 한 곳만 지정해 본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며 의문을 표시하고 유사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교육청 측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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