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악회 퇴출당해 '엽총 난사', 40대女 징역 12년

김평화 기자 2017. 4. 11. 19: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악회 퇴출당해 '엽총 난사', 40대女 징역 12년

산악회에서 강제 탈퇴 당한 것에 분노해 다른 회원을 엽총으로 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2011년부터 회원 수가 2300여명에 달하는 유명 산악회에서 활동했다.

산악회 운영진은 지난해 5월 유씨를 강제탈퇴시켰다.

유씨는 지난해 12월11일 A씨의 산악회 일정을 파악하고 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엽총을 찾아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별
말하기 속도
번역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피해자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 죄질 극히 불량"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재판부 "피해자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고통, 죄질 극히 불량"]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산악회에서 강제 탈퇴 당한 것에 분노해 다른 회원을 엽총으로 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47·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2011년부터 회원 수가 2300여명에 달하는 유명 산악회에서 활동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3월 산악회 카페 내 산행 공지글 상에서 자신이 맡았다 취소한 좌석을 A씨가 예약한 것을 두고 앙심을 품었다.

유씨는 해당 카페에서 A씨를 비난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다. A씨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산악회 운영진은 지난해 5월 유씨를 강제탈퇴시켰다.

유씨는 지난해 9월 중순 수렵면허를 취득하고 엽총을 구입했다. 인터넷 검색으로 A씨가 참석하는 산행 일정을 확인했다. A씨를 미행해 거주지도 파악했다.

유씨는 지난해 12월11일 A씨의 산악회 일정을 파악하고 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엽총을 찾아갔다. 이어 A씨를 찾아가 준비한 엽총을 3발 발사했다.

총격을 당한 A씨는 약 112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당했다. 결국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장애를 안게 됐다.

재판부는 "유씨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A씨를 총으로 상해하기로 마음먹은 뒤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를 엽총으로 쏴 A씨의 뼈가 부서지고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중상해를 당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불구에 이르게 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A씨는 외상이 완전히 회복되더라고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게 되는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A씨의 가족 역시 A씨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피해 정도가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유씨는 피해 회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씨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A씨를 위해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색폼